직원이 쓰레기를 태우다 옆 공장에 불이 났다면 직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나요?

Q

직원 10여명 정도의 소기업입니다. (2교대 근무) 어느 날 새벽 야간 작업자인 A가(30세) 근무시간 중 혼자 잠시 쉬는 틈을 타 (밤 12시경) 쓰레기를 소각시키며 완전히 진화시키지도 않은 채 본인은 다시 근무하러 들어간 사이 강풍으로 인해 옆 공장 폐지모음 장소에 불씨가 날려 발화되어 침실컨테이너 소실 및 공장 건물 일부가 소실되어 견적이 약 1500만원 청구됨(타사임). 사업주인 본인으로 서는 너무나 감당키 어려워 직원 A에게 일부분 부담시키고자 하는데 A가 전혀 책임을 못느낀다며 부모와 함께 내사하여 "모든 책임은 회사에 있다. 직원은 그만 두는 것으로 끝이 다. 오히려 퇴직금이나 달라"며 어제 A를 데리고(근무 중임 인데) 갔습니다. 이 경우 직원 A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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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A가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자리를 떠 옆 공장으로 불이 번졌다면 A에게도 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는 사용자로서 피해 공장에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고, 배상한 뒤 A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다툼이 될 수 있고, 회사가 임금에서 손해액을 마음대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등은 예외로 하고, 제3항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실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의 손해배상청구에 이 법을 적용하고, 제3조는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무 시간에 쓰레기를 소각하는 일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행위였다면, 옆 공장은 회사에 제756조의 책임을, A 개인에게 제750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불씨가 바람에 날려 옆 공장의 컨테이너와 건물 일부가 탄 것은 연소로 인한 손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배상의무자는 실화책임법 제3조에 따라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풍 속에서 불을 끄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정이 중대한 과실인지는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피해를 배상하면 제756조 제3항에 따라 A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얼마까지 구상할 수 있는지는 회사가 소각을 시키거나 묵인해 왔는지, 소각 장소와 소화 장비를 갖추었는지, A의 과실 정도 등을 따져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므로, 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A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빼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A가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은 기한 안에 지급하고, 손해배상 문제는 따로 협의하거나 법원에서 다투셔야 합니다. 화재 경위와 소각 지시 여부, 당시 바람 상황, 피해 견적서를 정리하고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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