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 뒤에 늘어난 공제 적립금에 다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Q

저는 채권자로서 현재 교사로 재직중인 채무자(채무원금 5,000만원)에 대하여 판결을 득한 후 ○○공제회의 교원공제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02년 7월에 제3채무자인 ○○공제회에 송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제회에서는 경합도 없는 상황에서도 전부금을 저에게 지급하지 않고 2006년 2월인 지금에야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공제회에 송달된 2002년 7월에는 500만원이었으나 ○○공제회가 당시에 해지 처리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공제금을 적립하여 오다보니 적립한 공제 금이 1,500만원으로 늘어 났습니다. 문제는 채권자인 제 입장에서 전부명령 송달시점을 기준으로의 적립금을 받아 오기 전에 전부명 령 송달시점 이후부터 현재까지 적립된 공제금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수령하고자 합니 다. <질의> 1. 처음 전부명령신청시 집행권원(판결문)을 사용한 이후 수통부여을 통하여 다시 같은 사건번 호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초의 전부명령 이후 현재까지 적립된 공제금을 수령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2. 가능하다면 목록은 어떻게 구성을 하여야 하는지? 3. 불가하다면 다른 방안은 없는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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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으로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결정의 목록에 적힌 채권입니다. 처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록이 송달 당시의 적립금만 대상으로 했다면, 그 뒤 적립된 공제금은 여전히 채무자의 채권이므로 남은 판결금으로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목록에 앞으로 적립될 금액까지 적혀 있었다면 새 신청이 아니라 처음 전부명령에 따라 공제회에 지급을 요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은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정하고, 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되,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223조는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하도록 하고, 제225조는 신청할 때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은 신청서에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집행권원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이며, 청구권의 일부나 목적채권의 일부만 압류할 때에는 그 범위를 적도록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5조는 여러 통의 집행문이나 다시 내주는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하여 보면, 전부명령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는 것은 송달 당시 이전된 채권액 범위입니다. 5,000만원 판결 채권 중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남아 있다면, 재판장의 명령을 거쳐 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새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미 일부 집행한 사실과 남은 청구금액을 밝혀 두세요. 2번 물음의 목록은 제3채무자인 공제회에 대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공제금 반환채권 가운데, 앞선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부분을 뺀 나머지로서 전부명령 송달 이후 적립된 금액을 남은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로 특정하는 방식이 됩니다. 가입한 공제의 종류를 적어 다른 채권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 물음과 관련해, 제229조 제2항에 따라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이 넘어오지는 않지만 대위절차 없이 공제회로부터 직접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공제회가 지급하지 않으면 제238조에 따라 공제회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낼 수 있고, 돈을 받으면 제236조 제1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의 금액은 질문자의 채권이 되었으므로 미루지 말고 지급을 청구하세요. 처음 결정문에 장래 적립금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공제회가 그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새 신청 대신 공제회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 결정문의 목록 문구를 확인하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신속히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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