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후 치료비를 주기로 합의했는데 안 주면 고소와 손해배상이 되나요?

Q

폭행사건 이후 치료비만 받기로 합의 하였는데 치료비를 안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고소하여야 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05년 12월 중순경 운전을 하다가 골목 길에서 한 아줌마와 말다툼이 붙어서 티격태격하던 중 그 아줌마가 저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할키어서 얼굴에 손톱으로 긁힌 흉터가 생겼고 전 그 아줌마를 한번 밀엇습니다. 전 경찰에 전화를 하여 그 아줌마와 파출소로 갔구요. 파출소 가기 전까지만 해도 당당한 아줌마는 제가 파출소에서 조서쓰구 경찰서로 가자니깐 뭘 귀찮게 그렇게 하냐며 원하는게 뭐냐구 묻더군요. 전 얼굴에 흉터안남게 치료다해주구 레이저 치료까지 해달라고 하엿습니다. 경찰앞에서 구두합의를 한 상태엿죠. 그 후 그 아줌마가 잘 아는 병원을 일주일 정도 다니어서 치료를 하였고 흉터가 잘 나았습니다. 병원 진료 마지막 날 원장께서 잘 나았다고 더 이상 안와도 된다구 하더군요. 흉터가 약간 남아서 흉터는 어떡하냐고 물어보니 레이저 해봣자 티만 더 난다고 지금 돈 뜯어 내는게 목적이 아니지 않냐고 하면서 정 없애구 싶으면 성형외과 가서 없애라구 하더군요. 잘 아는 피부과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전 동네에 딴 피부과를 며칠 후 갓죠. 재생연고를 주면서 이거 바르고 일주일 후에 오라구 하더군요. 다 치료 됏다고 했던 처음에 갔던 피부과와 틀린 재생연고를 준 점. 일주일 후에 피부과를 가니 상처가 잘 나았다고 하더군요. 흉터 여부를 물어보니 지금 당장은 알 수 없고 시간이 지나서 6~7개월 정도 지나야 흉터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진료비도 안받고 보내더군요. 전 그래서 그 아줌에게 연락을 안하였죠. 그후로 한달 정도 지난 06년1월25일!! 겨울이니 얼굴이 붉어질 일도 많고 가끔 술도 먹고 하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할 때 흉터의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것입니다. 물로 딴 사람은 잘 모를수도 있지만 얼굴에 흉터가 제 자신에게는 신경이 너무 많이 쓰여서 오늘 세번쨰로 다른 피부과를 갔고 흉터의 회복속도와 흉터가 꺼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레이져 치료를 받았고 5만원의 진료비가 나왔습니다. 전 그 피의자(아줌마)에게 문자를 보냈죠. 5만원 나왔다고 부쳐 달라고. 한참 후 전화가 오더니 좋게 이야기 하는 척 하더니 자기 수업중이라 문자를 못봤다 하더군요.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지금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냐 하다가 나중에는 뒷조사까지 했더군요. 맨 처음 같이 갔던 피부과에 전화를 하니 온 적 없다더라는 둥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와서 어떻하냐는 식으로 계속 나와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끝내고 너무 분해서 이 아줌마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일단 증거는 제가 첫번째 다닌 피부과에 6번 다녀서 첫쨰날 그 아줌마가 직접 치료비 내고 그 이후 5번 다녀서 5만원 부친게 통장에 남아 있구요. 2번쨰 피부과 2번 다녀서 한번 재생연고 약값 4,500원 두번쨰는 그냥 가라구 해서 돈 보내준거 통장에 남아 있구요. 병원가면 진료받은 기록 뗄 수 있구요. 어떡해야 하나요? 고소를 취할 경우 어떤 양식으로 하며 손해배상은 어떡 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나요? 너무 괘씸해서 아르바이트 시간 쪼개서 치료 받으러 간거하고 차비와 기타 등등 비용까지 보상 받고 싶네요. 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아줌마 이제와서 제가 한번 밀어서 목이 돌아갔다는 둥 이야기를 하네요. 저두 그럼 뺨 4대정도 맞아서 목 돌아갔다고 똑같이 해야 하나요? 제가 어떠한 증거들을 챙겨야 하나요? 그떄 출동했던 파출소 가서 경찰 아저씨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아님 그떄 그 사건이 있던 장소 주변에 가서 목격자를 찾아야 하나요? 아니면 이미 그때 시시비비는 놔두고 지금 치료비 지급 여부에만 신경을 써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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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뺨을 때리고 얼굴을 할퀴어 흉터가 생겼다면 폭행이나 상해로 고소할 수 있고, 약속한 치료비는 합의 내용에 따라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만원처럼 적은 금액은 고소와 별개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질문자도 상대방을 한 번 밀었으므로, 고소하면 상대방도 맞고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양식은 없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적어 경찰서에 내면 됩니다. 경찰 앞에서 치료비를 받기로 한 약속은 민법 제731조가 정한 화해처럼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한 약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합의 범위가 흉터가 남지 않도록 레이저 치료까지 해 주는 것이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범위의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쉰 시간과 차비처럼 합의 범위를 넘는 손해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따로 주장하게 됩니다. 처음 병원에서 다 나았다고 한 뒤 한 달 넘게 연락하지 않은 점은 상대방이 다툴 부분이므로, 흉터 치료가 계속 필요했다는 진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치료비를 주는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일을 분명히 적으세요. 제257조의 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더라도, 질문자는 맞은 경위와 다친 부위를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 부풀려 말하는 것은 피하세요. 그때 출동한 파출소에 사건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세 곳의 피부과 진료 기록과 영수증, 송금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용을 보관하세요. 목격자가 있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금액이 적어 소송이 부담된다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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