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이후 치료비만 받기로 합의 하였는데 치료비를 안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고소하여야 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05년 12월 중순경 운전을 하다가 골목 길에서 한 아줌마와 말다툼이 붙어서 티격태격하던 중 그 아줌마가 저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할키어서 얼굴에 손톱으로 긁힌 흉터가 생겼고 전 그 아줌마를 한번 밀엇습니다. 전 경찰에 전화를 하여 그 아줌마와 파출소로 갔구요. 파출소 가기 전까지만 해도 당당한 아줌마는 제가 파출소에서 조서쓰구 경찰서로 가자니깐 뭘 귀찮게 그렇게 하냐며 원하는게 뭐냐구 묻더군요. 전 얼굴에 흉터안남게 치료다해주구 레이저 치료까지 해달라고 하엿습니다. 경찰앞에서 구두합의를 한 상태엿죠. 그 후 그 아줌마가 잘 아는 병원을 일주일 정도 다니어서 치료를 하였고 흉터가 잘 나았습니다. 병원 진료 마지막 날 원장께서 잘 나았다고 더 이상 안와도 된다구 하더군요. 흉터가 약간 남아서 흉터는 어떡하냐고 물어보니 레이저 해봣자 티만 더 난다고 지금 돈 뜯어 내는게 목적이 아니지 않냐고 하면서 정 없애구 싶으면 성형외과 가서 없애라구 하더군요. 잘 아는 피부과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전 동네에 딴 피부과를 며칠 후 갓죠. 재생연고를 주면서 이거 바르고 일주일 후에 오라구 하더군요. 다 치료 됏다고 했던 처음에 갔던 피부과와 틀린 재생연고를 준 점. 일주일 후에 피부과를 가니 상처가 잘 나았다고 하더군요. 흉터 여부를 물어보니 지금 당장은 알 수 없고 시간이 지나서 6~7개월 정도 지나야 흉터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진료비도 안받고 보내더군요. 전 그래서 그 아줌에게 연락을 안하였죠. 그후로 한달 정도 지난 06년1월25일!! 겨울이니 얼굴이 붉어질 일도 많고 가끔 술도 먹고 하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할 때 흉터의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것입니다. 물로 딴 사람은 잘 모를수도 있지만 얼굴에 흉터가 제 자신에게는 신경이 너무 많이 쓰여서 오늘 세번쨰로 다른 피부과를 갔고 흉터의 회복속도와 흉터가 꺼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레이져 치료를 받았고 5만원의 진료비가 나왔습니다. 전 그 피의자(아줌마)에게 문자를 보냈죠. 5만원 나왔다고 부쳐 달라고. 한참 후 전화가 오더니 좋게 이야기 하는 척 하더니 자기 수업중이라 문자를 못봤다 하더군요.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지금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냐 하다가 나중에는 뒷조사까지 했더군요. 맨 처음 같이 갔던 피부과에 전화를 하니 온 적 없다더라는 둥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와서 어떻하냐는 식으로 계속 나와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끝내고 너무 분해서 이 아줌마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일단 증거는 제가 첫번째 다닌 피부과에 6번 다녀서 첫쨰날 그 아줌마가 직접 치료비 내고 그 이후 5번 다녀서 5만원 부친게 통장에 남아 있구요. 2번쨰 피부과 2번 다녀서 한번 재생연고 약값 4,500원 두번쨰는 그냥 가라구 해서 돈 보내준거 통장에 남아 있구요. 병원가면 진료받은 기록 뗄 수 있구요. 어떡해야 하나요? 고소를 취할 경우 어떤 양식으로 하며 손해배상은 어떡 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나요? 너무 괘씸해서 아르바이트 시간 쪼개서 치료 받으러 간거하고 차비와 기타 등등 비용까지 보상 받고 싶네요. 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아줌마 이제와서 제가 한번 밀어서 목이 돌아갔다는 둥 이야기를 하네요. 저두 그럼 뺨 4대정도 맞아서 목 돌아갔다고 똑같이 해야 하나요? 제가 어떠한 증거들을 챙겨야 하나요? 그떄 출동했던 파출소 가서 경찰 아저씨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아님 그떄 그 사건이 있던 장소 주변에 가서 목격자를 찾아야 하나요? 아니면 이미 그때 시시비비는 놔두고 지금 치료비 지급 여부에만 신경을 써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