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아 자비로 치료했는데 오래 지나도 소송할 수 있나요?

Q

저는 모회사의 4개 제조공장 중 ★★공장 공무팀의 공무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1998년도에 허리 추간판 탈출증의 사고를 당하였으나 당시 총무부장으로 부터 같은시기에 허리를 다쳐 이미 산재요양 신청된 사람이 있는데다 본인까지 산재요청을 하면 산재요율 증가 및 회사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산재사고 서류접수를 반려하는 바람에 산재 요양신청을 하지 못하고 자가치료를 하여 왔습니다. 그후 2001년 10월에 ☆☆공장 공무팀장으로 전속명령을 받고 재직중 2005년 12월 27일 정기인사 발표 때 정당한 사유도 모른 채 2005년 12월 31일자로 의원면직을 통고 받고 사직서를 써야 했습니다. 저는 허리치료를 신경통증 클리닉 같은 보존치료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후유장애 판정이 난 사실도 없습니다. 하지만 2킬로 이상 걷는데도 불편하고 (허리 이하가 져려옴) 경사진 산길은 힘들어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신경통증 치료를 간헐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고 당한 현시점에선 육체적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지 못하니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는 데 따른 자가 병치료비와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향후 생계유지를 위해 피해 보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p.s. 사고일로 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 산재 관련 증인과 치료에 들어간 증빙은 확보되진 못하겠 지만 현재의 사장도 알고 있고 현재 승진하여 계열사 대표로 있는 사람과 병가로 처리하기 위해 회유를 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저를 보면 건네는 인사가 허리는 괜찮은가 였으니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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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사고라도 업무상 사고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면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해 볼 수는 있지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의 시효가 있어 이미 시효가 지난 부분은 받기 어렵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도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사고 후 많은 시간이 흘러 시효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하면서, 장해급여 등은 5년으로 정합니다. 제11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그 증명을 하도록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지 못하게 하고, 제170조 제3호는 은폐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이것은 현행 규정이므로, 오래전 일에 처벌을 물을 수 있는지는 당시 법과 공소시효를 따져 봐야 합니다. 산재 청구는 당시 사고 경위를 증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병가 처리를 권한 사람들, 사고를 알고 있는 현재 사장 등의 진술과 당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진료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공단에 확인하세요. 회사가 증명을 거부하면 제116조 제2항을 근거로 다시 요구하고, 그 경과도 기록해 두세요.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당시 다친 허리와 지금의 증상이 이어져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필요합니다.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다닌 신경통증 클리닉의 진료 기록과 처음 진단을 받은 병원의 기록을 모아, 담당 의사에게 업무 중 사고와의 관련성에 대한 소견을 받아 두세요. 민사 배상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생겼어야 하고,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사고 자체를 이유로 한 배상 청구는 제2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퇴직이 사실상 강요된 해고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므로, 이 기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료 기록,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당시 회사와 주고받은 문서, 사고를 아는 사람들의 연락처와 진술을 정리해 두세요. 회사 측 사람들의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하면 사실확인서 형태로 받아 두고, 지금 받는 치료 내용과 생활의 불편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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