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모회사의 4개 제조공장 중 ★★공장 공무팀의 공무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1998년도에 허리 추간판 탈출증의 사고를 당하였으나 당시 총무부장으로 부터 같은시기에 허리를 다쳐 이미 산재요양 신청된 사람이 있는데다 본인까지 산재요청을 하면 산재요율 증가 및 회사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산재사고 서류접수를 반려하는 바람에 산재 요양신청을 하지 못하고 자가치료를 하여 왔습니다. 그후 2001년 10월에 ☆☆공장 공무팀장으로 전속명령을 받고 재직중 2005년 12월 27일 정기인사 발표 때 정당한 사유도 모른 채 2005년 12월 31일자로 의원면직을 통고 받고 사직서를 써야 했습니다. 저는 허리치료를 신경통증 클리닉 같은 보존치료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후유장애 판정이 난 사실도 없습니다. 하지만 2킬로 이상 걷는데도 불편하고 (허리 이하가 져려옴) 경사진 산길은 힘들어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신경통증 치료를 간헐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고 당한 현시점에선 육체적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지 못하니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는 데 따른 자가 병치료비와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향후 생계유지를 위해 피해 보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p.s. 사고일로 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 산재 관련 증인과 치료에 들어간 증빙은 확보되진 못하겠 지만 현재의 사장도 알고 있고 현재 승진하여 계열사 대표로 있는 사람과 병가로 처리하기 위해 회유를 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저를 보면 건네는 인사가 허리는 괜찮은가 였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