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아버지께서 1990년 2월에 돌아가시고 집한채(80평) 남겨두셨습니다.
아버지, 미혼인 오빠, 언니 둘, 나 이렇게 5식구로 살다가 2년 후에 상속세를 납부 했습니다.
(고지서가 늦게 오는 바람에) 그 당시 결혼한 언니 1명은 외지에 살아 관심 밖이였구요.
상속세 고지서에 보면 오빠 32%, 결혼한 언니 5%, 미혼인 언니 둘 21%씩, 나 21% <납세자명 :
오빠 이름 ○○○외 4> 이렇게 공동명의로 상속세가 나와서 여기저기 빌려서 1992년에 납부했습니
다.
상속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데 언니들이 장애인이라 세무서 방문이 힘들고 해서 차일
피일 미루고 살았습니다.
이제 현재 집을 팔려고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보니 <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 토지>
소유자 명이 아직도 아버지 성함으로 되어있더군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작고하신지 15년이 되셨는데 아직도 소유권이 아버지이시면 왜 재산세나
토지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고지서엔 오빠 명의만으로 나오는 걸까요?
상속세 고지서엔(영수증 포함) 공동명의로 나왔잖아요 ?
현재 집을 팔려고 합니다.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요?
소유권이전등기 부터 하는게 순서인가요? (이게 안되면 매매 못하나요?)
만약 집을 처분하고 현재 형제들과 분배할 때(이제 오빠도 결혼했구 장애인 언니둘, 저, 3명이
삽니다) 10여년 전에 이미 납부한 상속세 영수증에 나온 지분대로 분배하나요?
아니면 현재 법률에 따라 분배 하나요?
A

집을 팔려면 먼저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 상속인들에게 넘어왔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누는 비율은 상속인 전원이 협의로 정할 수 있고, 등기 전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으로 인한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현행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는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재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내도록 합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오빠 이름으로만 나오는 것은 위 규정에 따라 오빠가 주된 상속자로 정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고지서 명의가 오빠 혼자 소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어도 상속으로 이미 공동상속인의 재산이 된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상속등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은 결혼한 언니를 포함한 자녀 5명입니다. 현행 제1009조대로라면 5명이 똑같이 나누지만, 상속세 고지서의 지분(오빠 32%, 결혼한 언니 5%, 나머지 21%씩)은 이와 다릅니다. 현행 제1009조 제1항은 1990년 1월 13일 개정된 조문이고 같은 조 제3항도 그때 삭제되었으므로, 1990년 2월에 개시된 상속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개정 민법 부칙의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 5명이 모두 합의하면 그 합의대로 나눌 수 있으므로, 고지서 지분과 균분 가운데 어느 쪽을 쓸지도 협의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에는 결혼한 언니를 포함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순서는 상속인 전원이 지분을 협의해 협의서를 만들고, 그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뒤 집을 팔아 등기 지분대로 대금을 나누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협의해 당초 상속분을 넘겨 가져가는 부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하므로, 지분은 등기 전에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니들이 직접 가기 어렵다면 대리인이 서류를 낼 수 있는지 등기소에 미리 확인하세요. 언니들이 장애로 판단 능력에 어려움이 있다면 민법 제9조의 성년후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992년 상속세 납부 영수증과 고지서는 지분 협의와 세무 처리에 필요하니 보관해 두세요. 집을 판 뒤에는 각자 받은 몫에 관한 세금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매매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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