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비용의 청구에 대해 질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원고(채권자)가 승소시 판결문상에 소송비용은 피고(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기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압류 및 추심 비용, 유체동산 집행 비용 등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는지요? 또한 압류 및 추심 등 채권보전조치를 할 때 발생한 비용 중 법무사 수수료 등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이러한 청구는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재판을 통하여 확정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조항 좀 알고 싶습니다.
압류·추심, 유체동산 집행처럼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새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그 집행에서 먼저 돌려받거나 집행법원의 결정으로 금액을 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낸 돈 가운데 서기료와 제출대행수수료는 정해진 기준 안에서 비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는 소송 단계의 비용에 관한 것이고, 집행비용은 민사집행법이 따로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집행을 신청할 때 비용을 미리 내지만, 이렇게 낸 비용도 집행 과정에서 먼저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유체동산 집행이라면 그 집행으로 얻은 돈에서, 채권 압류·추심이라면 추심한 돈에서 집행비용을 우선 변상받는다는 뜻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을 준용해 비용계산서와 소명 자료를 내게 합니다.
소송 단계의 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제110조 제1항은 판결에서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도록 합니다. 판결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만으로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이 확정결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3조는 소장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에 따르게 하고, 제10조 제1항은 강제집행과 신청사건의 비용도 이 규정들에 준하여 산정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은 법무사에게 지급한 서기료, 도면작성료, 제출대행수수료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 보수 규정의 금액으로 하고, 제4항은 그 전부를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압류·추심명령 신청서나 유체동산 집행 신청서를 법무사가 작성했다면, 그 서기료와 제출대행수수료는 보수 규정의 금액 범위에서 집행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상담료나 규정을 넘는 보수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추심으로 돈을 받을 때 집행비용을 먼저 변상받고, 남은 비용은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새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고 신청에 따른 결정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비용을 소명할 수 있도록 법원에 낸 예납금 영수증, 법무사 영수증과 보수 명세, 집행관 수수료 영수증을 사건별로 모아 두세요. 감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청구할 금액은 영수증과 규정 금액을 대조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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