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피고) A(원고)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소송을 진행중 A가 저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이 나고 제가 손해배상을 다투고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에 서 소송을 진행한 결과 1심에서 손해배상 및 가압류이의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원고임)는 1심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원고의 손해배상 사건과 가압류이의사건에 대한 항소취지를 답변하 여야 하는바, 다음
과 같이 항소취지에 대한 답변하고자 하오니 제가 작성한 각 항소취지의 답변서가 정확히 작
성되었는지 검토, 의견 부탁드립니다.
[ 손해배상에 대한 원판결의 표시]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손해배상에 대한 항소취지]
원고신청 1.원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1,2심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제2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손해배상 항소취지에 대한 답변서]
피고답변 1.원고(항소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가압류이의에 대한 원판결의 표시] 주문.
1.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법원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
이 2004.6.27.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2.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가압류이의에 대한 항소취지]
1.원판결을 취소한다.
2.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법원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
이 2004.6.27.한 가압류 결정을 인가한다.
3.소송비용은 1,2심모두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가압류이의에 대한 항소취지 답변]
1.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법원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
이 2004.6.27.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2.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원고의 항소취지와 가압류이의사건에 대한 항소취지에 대한 답변서
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의 표현내용을 문의하고 자합니다.
A

피고 쪽 답변서의 취지는 1심 주문을 다시 적기보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형태로 쓰는 것이 법 조문의 구조와 맞습니다. 가압류이의 사건도 같은 방식이지만, 현행 법에서는 가압류 이의에 대한 재판이 판결이 아닌 결정이고 불복 방법도 즉시항고라는 점이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은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제104조는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합니다. 제105조는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3항은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은 그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은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1심은 이미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피고가 바라는 것은 그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 취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쓰면 원고가 구한 원판결 취소, 금 200,000,000원 지급, 가집행 선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말아 달라는 뜻이 함께 담깁니다. 써 두신 "원고(항소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1심 주문을 되풀이한 것이어서 뜻은 통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원고가 "1, 2심 모두"라고 쓴 것은 1심 판결을 바꿔 달라는 쪽이어서 총비용을 다루는 제105조에 맞춘 것이고, 항소가 기각되면 그 심급의 비용을 정하므로 피고 쪽은 항소비용만 적으면 됩니다.
가압류이의 사건의 답변도 1심 주문을 되풀이할 필요 없이 "채권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항소가 기각되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한 1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그 내용을 답변에 다시 적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금 법으로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결정이고 불복은 즉시항고이므로, 같은 사건이 지금 진행된다면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형태가 됩니다. 항고 절차에 항소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서에서는 취지보다 원고가 내세운 항소이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본문이 더 중요합니다. 1심에서 이긴 근거가 된 증거와 판결 이유를 다시 정리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내는 주장이나 증거가 있다면 그 부분도 빠짐없이 반박하세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지키고,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는 받은 항소장과 똑같이 맞춰 적으세요. 진행 중인 가압류 사건이 어느 절차를 따르는지는 사건 기록에 적힌 재판의 형식이 판결인지 결정인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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