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을 10개월 분할로 받는 약정서에 서명했으면 노동부 진정이 안 되나요?

Q

요지는 임금체불(5백만원이 넘습니다.)입니다 군데 그동안 있었던 상황을 적어 봅니다. 도움이 될까 해서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 가 뭐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 주시길 바랍니 다 퇴사한지 2달쯤 됐습니다. 퇴사할 때 무슨 약정서 같은 곳에 서명을 했는데 그 약정서 내용이 밀린 임금을 10개월에 나 눠서 받겠다는건데요 현재 두달째 지켜지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 사장이 월급을 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할려고 찾아 갔었는뎅그 서류 때문에 회사측에서 걸고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서가 아주 아주 교묘하게 회사측에 유리하게 써있다고(서류 자체에 임금이라는 단어도 없고, 언제부터 10개월이 시작되는지, 몇일에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할껀지 뭐 이런것들여 그냥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서류상에 노출이 안되어 있다고 ) 또 그런걸 떠나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안된다고(퇴사한지 14일이 지나도 월급을 못받으면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서류에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데요~) 군데 그 서류가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요. 회사와 저 개인이 한 약속이지만 나중에 소송을 걸었을 때 저한테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 는지요 노동부에서 그 얘길 듣고 바로 회사로 가서 그 서류를 수정하려다가 사장이 약속 도 안지키고 계속 미뤄서 그냥 그 서류를 없애고 총 미지급된 임금만 적어달라고 얘기했더 니 사장왈 "더 확실한 거 받아서 고발하게? 그래~ 고발해라고발해 " 이러면서 발끈 화를 내더군요 아주 배 째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서 류를 왜 없애냐구 너무 기가 찼습니다. 더 확실한 걸로 사장도 알고 있었던거져. 그래서 일부러 10개월 분할해서 주겠다라는 문서를 만들었겠지만 전 정말 몰랐습니다 회 사가 돈이 없었으니 10개월에 나눠서 받아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군데 참 사람들이 무섭네요~ 당연히 지급해야할 월급인뎅 일을 부려먹을 땐 언제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려니까 아깝다는거자나요 제가 그 서류에 서명을 한게 참 미련한 짓임을 뒤늦게 깨닫 게 됐습니다 미련하죠 그때 회사 찾아가서 났던 결론이 사장이 또 날짜를 하나 얘기하면 서 그때 돈 들어올꺼 있으니까 돈 들어오면 일부 지급할테니 기다리라고 근데 그런적이 한 두번이여야져 몇십분을 둘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날 돈이 안들어오면 그 서류 없애 자고 그렇게 싸우고 돌아왔어여 군데 역시나 돈도 안들어오고 연락도 없네요 당연히 바로 가서 그 서류 없애고 총 미지급된 급여만 확정받아서 가져오면 되는데 사장 보는게 두렵네 요 가면 또 싸우게 될까바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사장 얼굴 을 보면, 또 뻔한 얘기들을 듣고 있자면 울화가 치밀어서 가만 있을 수가 없거든여 그래서 그런지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는거 같아서 그래서 그래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 니다. 사장은 제가 어찌하지 못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나봐요 저 역시 혼자서는 자신도 없고 변 호사님 도와주세요~ 그 돈 꼭 받고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빠른 진행을 원합니다. 그 회사, 사장 너무 너무 밉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루라도 편히 사는거 용납이 안됩니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뭘 받아 놔야 하는지(증거로 쓰일만한게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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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10개월에 나눠 받겠다는 약정서에 서명했더라도 임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정서는 회사가 지급할 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 약정마저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노동관서 진정과 법원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3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질문하신 약정서는 제36조 단서의 기일 연장 합의로 볼 여지가 있어 회사가 이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퇴직 후 지급 기일에 관한 것이고, 밀린 임금이 재직 중 월급날에 받지 못한 것이라면 제43조 제2항 위반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게다가 회사가 약정한 분할금조차 두 달째 주지 않았다면 약정을 지키지 않은 쪽은 회사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는 진정이 막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제37조 제1항은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약정서가 기일 연장 합의로 인정되면 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이 고발해 보라며 화를 냈더라도, 근로자가 위반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제104조 제2항이 금지합니다. 회사가 약정서를 내세워 진정을 막으려 한다면 그 약정서도 체불을 보여 주는 자료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분할금을 받지 못한 날짜와 금액도 표로 정리해 두세요.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함께 검토하세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이 있으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그 범위와 상한은 따로 정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월급이 들어온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밀린 금액을 계산한 표, 그리고 문제의 약정서 사본입니다. 약정서를 없애 달라고 다투기보다, 회사가 미지급 금액을 인정한 문자나 대화 기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채권은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서두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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