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제가 ○○대 의학부 예과반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수속차 유학원에 수속비,수업료,항 공료조로 650만원 가량을 납부하였고, 개인사정으로 유학을 떠나지 못해 적당한 선에서 비용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유학원 원장 측에서 갖은 이유를 들어 환불을 거부하였고, 나중에서 유 학 자체가 처음부터 사기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현재 사기건으로 다른 관련자에 의해 형사고 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와 선처에 대한 조언을 구하려 합니다. 정황 1.5월 말경 본인은 ○○대학 의학부 예과 입학을 문의차 ○○유학원 한국사무소(서 울 종로구 소재) 내원 및 상담. 당시 유학원측에서는 입학 수속 대행이 문제없다는 말을 함. 기존에 유학준비를 위해 등록한 어학원을 포기하고 ○○유학원으로 옮겨옴 2.6/7 유학수속을 위해 착수금 명목으로 총 대행 수수료의 50 %, 100 (만원)씩 현금으로 선납하 기로 함. 나머지 대행 수수료 50%는 입학 허가서 발급 후 받겠다고 함 - 계약조건 1) 등록금 + 기숙사 비 : US 6500 $ 2) 유학원 대행 수수료: 총 200 (만원) (이 부분에 대한 안내 인쇄물을 전달 받음, 다만 별도의 서명또는 날인절차는 없었슴) * 등록금 및 기숙사비용은 출국 후 직접 학 교에 수납하면 된다는 확답을 받았음. 3.6월말 - 유학원 측으로부터 ○○대학의 한국 유학생 학사관리 강화 등을 이유로 입학이 취소 되었다는 통보를 받음. 또한 지원 가능 연령 초과를 문제로 학교 당국에서 거부 의사를 밝혀온 까닭에 사실상 예과 반 진학은 불가하다는 것이 당시 유학원 측의 해명. - 다른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원장이 궁여지책 끝에 내놓은 대안은 석사과정(본과 7년)으 로의 변경이나 일단 현지 어학 연수반으로 진학 후, 다시 적당한 기회를 노려 예과반으로 바 꿔주겠다는 제안을 함. * ○○대학 의학부 학사과정은 예과(1년),본과(5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유학생의 경우 예과를 거쳐 본과에 진학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예과반에선 언어 및 기초 소양과목(화학, 생물 등)을 지도하는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의학부 진학과는 전혀 무관한) 부설 어학연수반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4.7월 중순 : 유학 비용의 1차 변동. - 등록금 (수업료 580여 만원) 선납을 조건으로 예과반 입학 보장을 약속. - 원장은 현지 예과반에서 급작스러운 결원이 발생한 까닭에 미리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예 과반에 넣어주겠다 라고 제안. 결원 확보를 위해 현지 ○○의 조직과 당간부까지 동원했다며 당신이 예과반에 갈 수 있는 확 실한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으니 빠른시일 안에 등록금마련을 종용함, - 580여만원은 의학부 본과 학비($5500)정도로. 예과수업료($3000)와 대략 2500$정도 차이가 남. 원장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과학비 기준으로 산정했다며 나중에 차액발생시 100% 환불해줄 것임을 약속하였음. - 납부직전 앞으로 들어가야 할 비용에 대한 문의를 한 결과 내야 할 비용 580만원에 수속료 잔금(100만원), 그리고 기숙사비용만 내면 되고 기숙사도 원칙은 1인1실(하루 인민폐100원) 의 새로 완공되는 기숙사에 입주해야 하나 2인 1실에 더 싼 비용으로 조정가능하 며, 매달 끊어서 낼 수 도 있으며, 방학 중 에는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하였 음 - 우선 580만원중 사정상 약500만원을 7월26일 입금하고 차액인 80만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였음. 5.8월 : 유학 비용의 2차 변동. - (앞서 등록금 선납 시 보장했던) 예과반이 아닌, 한어반(단기 어학연수)으로 입학 허가서 발급. -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자. 향후 본과 진학 시, 대학졸업자이기에 여러 시험이 면제되는 예과 과정을 한어반이라 지칭한 다고 주장하며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까지 힘써줬는데 더 이상 그 문제는 거론하지 말자 며 끝까지 한어반이 바로 예과반이라고 강조하였음. 출국을 1주일 정도 남긴 상황에서 사실상 이에 대해 대처할 방법도 없었던 셈이었음. - 더구나 입학허가서를 확인해줌과 동시에 몇 가지 신규항목이 추가된 내역표를 제시하며, 약 1000여 만원을 추가로 요구. 500만원을 내기 전 원장의 약속과는 달리 기숙사 1년치 비용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학 교방침이라며 이를 원장에게 완납할 것을 요구함. 따라서 7일 내에 원장에게 납부해야 할 금액이 그 전보다 800만원 정도가 상승함. - 여객기 왕복 운임인 약48만원을 원장구좌로 송금. 하지만 갑작스러운 유학 비용상승에 따라 이를 감당하지 못해 출국 3일전(8. 27일)유학포기의사를 밝힘. 6.9월 중순 - 원장에게 메일과 전화를 통하여 정중하게 들어간 비용 환불을 요구 - 원장은 답변 회피 - 원장의 이러한 행동이 의심스러워 입학허가서가 정말로 한어반(단기 어학연수)으로 나 왔을 가능성을 서울시내 유학원 몇곳에 문의. 모두들 100% 단기 어학연수 코스라고 이야기 해주었음. -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소비자보호원과 법률구조관리공단등에 선처를 구한 결과. 입학통지서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예과반으로 보내달라는 직접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 기에 증거가 부족하니 우선 쌍방간에 합의가 최선이라는 답변을 얻음. - 그 후 몇 차례에 걸친 끝에 원장과 전화통화에 성공하였으나, 원장은 1) 당신이 못나가는 바람에 애써 예과반 한자리를 확보해준 내가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2) 580중에 500만 냈기 때문에 나머지 80도 학교에 묶여있고,또한 같이 유학을 준비했던 친구 의 예과반 학비 600만원을 대납하였는데 친구도 못나가는 바람에, 지금 나의 돈도 학교에 묶 여있다. 3) 학교방침상 납부한 돈에 대해서는 한참 뒤에나 찾을 수 있다. 라는 이유를 들어 대화자체를 거부함. 7.10월 중순 - 원장이 10월 13일 한국에 귀국 - 주변의 권고대로 일주일간 세차례 방문하여 합 의를 시도하였으나 1) 내가 못나감으로 해서 받은 불이익을 수십번 강조하였으며 2) 돈을 돌 려받고 싶으면, 나머지 수속료 잔금 100만원과 소요된 실비 1300$(입학허가서가 나온 후 그제 서야 공지한 비용임)을 먼저 납부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 할 것을 주장 3) 또한 자신의 돈도 학교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 - 돈을 쉽게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원장에 그럼 학교에 저의 학비를 납입한 영수증 원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음. 하지만 학교 직원이 영수증을 찾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모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스 캔하여 메일로 보내줄 테니 계속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 - 어머니를 모시고 유학원에 방문(10월 22일) 어머니에게 저에게 그 동안 해왔던 이야기와 같 은 주장을 하며 법대로 하라며 폭언을 퍼부음 - 10월 23일 같이 유학을 준비했던 친구를 통 해 원장이 주장했던 한어반의 허위성과 몇 가지 사기행위를 친구가 그 동안 수집해온 증거를 통해 확인함. - 원장이 제시한 한어반은 ○○대 의학부 예과반이 아니라 실제로는 ○○대학에서 주관하고 ○○대학교 의학부캠퍼스에서 진행하는 6개월짜리 단기한어학기반이라는 사실과 신청비와 학 비를 포함해서 단 $1710의 비용이면(약 180만원) 입학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 - 10월 25 일 유학원에 찾아가 그 동안 한어반에 대해 속여온 문제에 대해 따져 묻자 우리가 사기라는 증거를 대라며 당신을 명예훼손, 무고죄로 차후 고발하겠다고 강하게 주장 8.현재 - 10월 26일 원장 중국으로 출국 - 현재 원장은 녹취한 녹취록과 증거물을 토 대로 유학을 같이 준비했던 친구에의해 형사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임 - 원장은 이에 대해 즉 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변의 이야기로는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고 함. 하지만 아직 합의를 위한 원장측의 움직임은 없음 묻고싶은 질문 1.원장은 저의 건에 대한 합의를 해줄 의향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민사고발 또는 친구의 형사고 발에 뒤이어 추가 형사고발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납부영수증,유학원측에서 제시했던 비용내역들과 관련홍보자료등이 있는데 납부한돈 약 650만원을 찾기 위해서 과연 민사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 형사로 가는 것이 유리 한지 알고 싶습니다. 2.한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형사 고발로 들어갈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 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원장이 먼저 제가 돈 이 없어 유학을 포기한 부분을 문제 삼아 계약파기라 주장하여 역으로 물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므로 상대방도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고, 원장이 철저히 저를 속였 다는 여러가지 정황이 있지만 이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3.원장의 그 동안의 행위로 보았을 때 실제로 학교에 제 학비를 입금시키지 않았으리라는 생각 이지만,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원장은 사실확인에 결정적 단서가 될 학교에 납입한 영수증 제시 요구를 핑계를 대며 계 속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학교에 납입한 영수증 제시를 끝까지 거부하거나 제시를 했더라도 학교를 통해 이 것이 허위위조라는 것이 판명되거나 또는 당초에 원장 측에서 등록금으로 제시했던 580만원으로 기 재 되어 있지 않다면 원장이 학비 납부를 학교에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의 경우 형사고발의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싶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