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만기 전에 이사하면 후임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임대아파트에 1년 반정도 살다가 이사준비중입니다. (만기일 2006년 5월)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만기일이 안되었으니 임대료를 받고 이사가려면 후 임자를 구해놓고 나가던지 이사나가서 만기일날 (빈집일 경우에도 만기일까지는 관리비납부해 야함)임대료를 받던지 하라고 합니다. 이곳이 임대가 잘되지않아서요 저희가 들어올때만 해도 49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4000만원(일년뒤에 950만원을 더 내든지 아님 월 10만원씩 월임대료를 내는 조건)으 로 바뀌었거든요 저희가 후임자를 구해도 950만원이 모자르잖아요 이것도 빠르면 3개월에서 만기일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사들어올때 그전분들이 쓰던 장판 도배 새로 안하고 들어왔거든요 나갈때 도 배값 다 물어주고 나가야하는 건가요? 아이가 낙서를 했는데요 변상은 해야 하지만 새 벽지도 아닌데 모두 변상하기는 속상합니다 (벽지도 5년 가까이 되어서 색도 변하고 윗부분같은 경우 들린 부분도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1.임대기간만료전 이사할 경우 후임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임대료차이금(950만원에 대해서는 기다려서 받을 수 밖에 없는가요? 2.빈집으로 두고 나갈경우 만기일까지 임대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가요? 만기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하는 가요? 3.벽지부분에 대해 모든 수선비를 물고 나가야 하는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계약서에 기간 중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이 없다면, 만기 전에 이사한다고 해서 계약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후임자를 구해 오는 것은 법이 정한 의무라기보다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을 일찍 끝내는 방법입니다. 벽지는 입주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아이 낙서로 생긴 손상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636조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라도 당사자가 기간 안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만 제63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제635조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1개월이 지나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원상회복은 민법 제654조가 임대차에 준용하는 제615조에 따라 빌린 물건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하는 의무입니다. 1번 물음입니다. 계약서(임대아파트라면 임대차계약서의 해지 조항)에 중도 해지 규정이 있으면 그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만기 전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관리소가 말한 두 가지 방법은 결국 후임자를 조건으로 계약을 일찍 끝내는 합의와, 원래 계약대로 만기에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후임자의 보증금이 4,000만원이라면 차액 950만원을 언제 돌려줄지도 합의로 정하게 되므로, 3개월에서 만기 사이에 주겠다는 조건과 만기일에 전액을 받는 쪽을 비교해 선택하면 됩니다. 만기가 되면 처음 낸 보증금 전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번 물음입니다. 빈집으로 두고 나가도 계약은 만기까지 유지되므로, 만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비도 계약에서 임차인이 내기로 정했다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민법 제374조는 특정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도록 정하므로, 빈집이라도 집을 돌려줄 때까지 동파나 누수 같은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번 물음입니다. 원상회복은 빌릴 때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므로, 들어올 때 이미 도배를 새로 하지 않은 낡은 벽지였다면 새 벽지 값 전부를 물어야 하는지는 다툴 여지가 큽니다. 낙서로 생긴 손상은 책임져야 하지만, 5년 가까이 되어 변색되고 들뜬 부분은 원래 상태에 가깝다는 점을 들어 부담 범위를 협의해 보세요.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사진, 계약서의 시설 상태 기재)와 지금 상태 사진을 남겨 두세요. 중도 퇴거에 합의한다면 반환 시기와 금액, 관리비 부담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