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름이 아니라 본의 아니 게 뺑소니 사고로 접수가 된 사고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27일 새벽 0시 40분경에 저랑 친구 두명이 ○○동 떡볶이를 먹고 ○○소방서(이름은 확실히 모름)
쪽으로 나와 ○○ 4거리로 진입하려고 했습니다.
소방서 앞 길이라 길이 넓고 앞에는 술을 마신 사람들이 소방차 진입로에서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로 진입하면 바로 4거리라 저는 진입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사람들 옆으로 진입 시 버스가
빨리 오길래 버스에게 손으로 수신호를 하면서 빨리 진입했습니다.
그 때 옆에 여자 친구가 사람들 있으니 조심하라고 몇 번 말했고 저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버스에
신경 쓰느라 3차로에 진입했고 바로 파란 신호등을 받아 4거리로 진입했습니다.
4거리 진입시 우측 백미러가 접혀 있다고 친구가 말해서 사람 팔이 부딪혀서 접혔구나 하고 당시
에는 큰 생각없이 백미러를 다시 피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상대방 사람이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고 저와 친구들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차가 진입하던 시기였고 그렇게 크게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접수는 뺑소니로 되었고 저랑
피해를 당한 사람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 말에 따르면 종아리부터 허벅지 그리고 팔에 충격을 받고 넘어졌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아무런 외상도 없고 수사관님께서는 사진을 찍어두셨습니다.
그 사람도 저희가 그냥 가서 화가 나서 신고를 했는데 좋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사 시에 좋게 얘기를 하고 아마 제가 진입에 신경쓰느라 오른쪽을 잘못봤을 거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벌도 원치않고 병원에서 진단서 끊어와서 합의를 한다는 식으로 좋게 조사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내고 제가 조사를 받던 도중 경찰서 밖에 있던 친구들에게 합의를 하자며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원래는 500만원을 생각했다면서 300을 요구했는데 저희는 150정도로 하자고 했는데 서로 얘기가
맞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변호사 얘기도 하고 다른 증인들 데리고 와서 다시 조사한다면서 강하게
얘기해서 제 친구들이 무서워서 다시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조사관 아저씨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고 병원가서 진단서 가지고 오라고 말했고 저는 조사를 받았
습니다.
당시 저는 음주측정 0이 나왔고 경찰아저씨는 사고 자체가 미비하여 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너무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도로교통법도 찾아본거 같은데 미비한 사고로 운전자가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갔을 시에는
뺑소니로 인정 못받을 수고 있다고 나온거 같다고 합니다.
만약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의익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물론 운전 중 저의 과실이 큰 잘못이지만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얼떨떨해서 무리한 돈을 줄
수도 없을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A

합의금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쟁점은 사고 당시 사람과 부딪혀 다친 것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났는지, 그리고 실제로 상해가 생겼는지입니다. 다만 도주로 인정되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고, 합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차의 운전자에게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되, 도주처럼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로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사고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해 구호 조치를 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는 백미러가 접힌 것을 보고 사람 팔이 부딪혔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갔으므로, 사고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에게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 없고 아직 진단서가 없다면, 상해가 있었는지와 질문자가 다친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도주가 인정되지 않고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호위반 같은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치료비 등 손해는 가입한 보험회사가 처리하므로 무리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도주로 기소된다면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진단 결과가 나온 뒤 적정한 범위에서 다시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바로 하시고, 사고 장소 주변의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세요. 차가 진입하던 상황, 접촉 순간, 백미러가 접힌 경위가 핵심 자료입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과 앞으로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합의 대화는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피해자가 진단서를 내면 상해 정도가 확인되므로, 그 결과를 보고 보험 처리와 합의 여부를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합의를 재촉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금액을 약속하거나 각서를 쓰지는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