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받는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이러 하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 전세 재계약 문의 > 재상담 합니다. 1. 임대인과 제 아내와 맺은 전세계약을 다시 내 앞으로 재계약할 건데, 즉, 2년 계약했는데 나머지 1년2개월에 대해 내 앞으로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서울에 있어서 광주에 있는 형이 대신 계약한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인감 증명서만(본인 직접 띄어서 보내주고) 위임장은 형이 작성하고, 위임자에 임대인=동생의 도장만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적법한 계약이 되는지요? 2. 임대인하고 전화통화도 했지만 임대인은 건설현장 인부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인지 , 내가 서울로 가서 직접 게약하자고 해도 귀찮아 하면서 바쁘다고 하고, 이번 일을 귀찮아 하면서 대화가 통화지 않는 사람으로 추정되며, 재게약에 대해서는 형에게 전적으로 맡기려 고 합니다. 만일 위 경우 위임장의 도장하고, 인감증명서의 도장하고 다를 경우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의 법률행위는 적법한 것인지요? 3. 만일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위임장 무효를 주장하며 임대차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 경우 누구에게 전세금 받을 수 있는지요? 4. 만일 임대인 형이 한, 이 같은 위임장에 의한 행위가 무효가 된다면, 임대인과 대리인=임대 인의 형 중 누구에게 전세자금을 주장해야 하는지요? 5. 이 경우에 나의 잘못이 되는지? 임대인과, 임대인 형에게, 민.형사적으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6. 위 대리행위가 무효가 된다면, 제 아내가 한, 재계약 이전 계약 효력이 임대차 종료 시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는지요? 7. 임대인과의 통화 내역을 남겨 놓으면 이것이 형에게 위임햇다는 증거자료로 되는지요? 8. 임대인은 아마도 위임장 작성 등에 대해 모를 것 같고,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형에게 전적으로 맡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임장은 아니더라도 형에게 임대차 재게약을 형에게 맡긴다는 확인서 같은 것으로도 위임장 같은 효력이 있는지요? 9. 만일 위와같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상태에서 재게약을 맺더라도 내가 임대차 종료 시, 만일 잘못될 경우에도 임대인이던, 임대인 형이던 누구에서든지 전세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재게약을 하고 싶은데(급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괜찮은지 궁금 합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 받는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이러 하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요? 10. 만일 위임장 양식을 만들어 임대인에게 보내고, 임대인이 직접 작성해서 위임장을 보냈지만 위임장 도장과 인감증명서 도장이 다를 경우는(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른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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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장에 00 에 과한 임대차계약의 체결권한을 XXX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임대 인의 인감(신고된)을 날인하여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첨부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대리권한이 수여됩니다. 이러한 서류를 갖춘 당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적법한 대리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효합 니다. 다만, 염려가 된다면 임대인이 인감증명서 하단부분에 있는 용도란에 아무개와의 임대차 계약위임용이라고 기재하고 거기에 인감을 추가로 날인하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또한, 위임자와 수임자가 형제간임을 증명하기 위해 호적등본도 받아두면 더욱 좋을 것입니 다. 2.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이 신고된 인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승락 내지 동의에 의한 것이라면 적법하고 유효한 위임장이며, 그러한 대리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위임장 자체에 날인된 도장이 신고된 인감이 아니라고 혹시 주장할 경우에 대비하여 인감증명서 하단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용용도를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해 줄 것을 요청 하여 그와 같이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4.5.6. 위임장이 무효이어서 종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새로 대리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면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효력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임장이 사실은 본인의 승낙에 의한 것이 아니고 타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 라면 사문서위조죄(형법 231조)에 해당되고, 또 임대차계약의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 받지 않은 사람이 대리인이라고 칭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형법232조)에 해당되므로 이와 같이 위임장의 무효 내지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만약, 위임장이 본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타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죄, 또 대리인을 임의로 칭했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또 위 대리인 칭함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봤다면 사기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무효라면 종전 계약서에 따라 처리될 것이므로 종전의 임차 인인 귀하의 사실상의 처가 보증금반환채권자로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될 것입 니다. 그런데, 위임장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해당되면 그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표현대리가 성립될 경우 귀하가 위 새로운 계약에 의한 전세금반환 등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7. 임대차계약의 체결권한을 형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인 본인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두면 후일 위임을 한 바가 없다고 허위주장할 경우 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8. 문서의 명칭이 꼭 위임장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면 위임장 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9.10.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임대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있고, 또 대리인이 임대인의 친형 이고,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임대차계약위임용이라고 따로 명기되고 그 부분에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면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이 신고된 인감이 아니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대리에 의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라도 유효하므로 이를 가지고 전세금대출받는데 지장 은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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