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그만두며 아이가 다친 일로 수술비를 물라는데 내야 하나요?

Q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10개월 정도 했고 그동안 월급이 10일 이였으나 한달을 빼놓 고 항상 일주일 에서 이주일까지도 늦을때도 있고 늘 늦게 주었어요 참고 일하고 별말을 안했죠 그러다가 상황도 나빠지고 근무조건도 안좋고 해서 집안 급한 사 정으로 하루전날 그만둔다고 이야기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 제가 보던 아이가 넘어져 코 윗부분이 찢어져 병원가서 꿰맸습니다. 그아이가 워낙에 잘다치고 그동안 원장선생님이 볼때도 많이 다치고 꿰매기를 일쑤로 한 아이 였습니다. 아침에 회의를 할때 괜찮다고 앞으로 조심 시켜달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다가 회의끝나고 제가 내일 그만둔다니까 바로 안된다고 하시면서 한달, 1주일,2주일 더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집안사정이 급해서 못한다고 하니까 그 다친아이 상처를 들먹거리시면서 그 아이 성형수 술비 300-500만원을 제가 대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협박아닌 협박을 하십니다 그만두는것이 기분나쁘신 듯 보복심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10일날 줄 월급이 지금18일인데도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만둔다고 한날이 17일인데 안주실꺼 같아요 민사소송어쩌고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그 아이 성형수술비를 책임져야하나요? 월급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갑작스런 퇴직으로 제가 돈을 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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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친 일의 배상 책임은 먼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지는 구조이고, 교사 개인이 수술비 전부를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수술비를 물리거나 월급을 주지 않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밀린 월급은 퇴직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3항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교사 개인의 책임은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을 때 생깁니다. 또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는 어린이집의 원장을 안전공제회의 가입자로 하고,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를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평소에도 자주 다치던 아이가 넘어진 사고라면, 교사가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원장이 회의에서 괜찮다고 했다가 그만둔다는 말을 듣고서야 수술비를 요구한 경위도 기록해 둘 만합니다. 아이의 치료비는 우선 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고, 원장이 나중에 구상을 주장하더라도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에 따라 그 범위가 따져지게 됩니다. 아이가 평소에도 자주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교사의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므로, 갑자기 그만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가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도록 정하고 있어, 하루 전 통보로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원장이 그 손해를 증명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수술비 문제와 상관없이 월급은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매번 늦게 들어온 것도 제43조 제2항이 정한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지급할 의무와 관련된 문제이니 함께 정리해 두세요. 이를 어기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 원장이 한 말, 월급이 늦게 들어온 날짜를 날짜별로 메모하고 문자나 통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수술비를 내겠다는 각서나 확인서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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