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퇴직보험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이하 퇴직보험사)의 융자팀 직원입니 다. 하여 대출상품의 개발에 많은 기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제 제 가 퇴직금 담보대출에 대하여 검토하던중 이와 연계된 퇴직보험에서 몇가 지 법률 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먼저 퇴직보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근로자의 회사가 근로자를 위하여 퇴직금의 적 립을 몇 개의 퇴직보험사에 예치하여 운용토록 한 후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보험사는 근로자에 게 직접 퇴직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퇴직보험사인 당사에 퇴직보험을 가입하고있는 회사의 근로자를 상대로 퇴직 금 담보대출을 시행코자 검토하던중 근로기준법 제 11조 퇴직보험등 의 요건과 관련하여 1 항, 3항, 4항 및 퇴직보험 표준약관 제 17조 [양도 및 담보제공]에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받는자는 그 권리 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보험대상 자(근로자) 가 계약자(회사)로부터 사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 및 담보를 제공 할 수 없 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1987.70.21.서울민사 지방법원 양수금청구사건)에서는 퇴직금이 민사소 송법에서 근 로자의 임금채권의 압류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는 외에는 어떤 법률에 도 그 양도 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 규정의 직접불의 원칙은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의 권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가 아닌 타인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 로 보아야하며 근 로기준법의 규정취지는 수혜자인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금채 권 의 양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에대한 양도 및 담보설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퇴직 보험금과 관련해서 는 위의 근로기준법 및 약관의 규정에 의해 금지되고있 어 당사로서는 그 해결책을 찾고자 이 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근로자가 퇴직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퇴직보험사에 제출하는 퇴직보 험금 청구서 회사 (계약자)기재란에 퇴직금의 정산내역 및 거래인감 등의 확인과 수익자(근로자)의 자필서명 및 수령계좌번호를 기재토록 되어있습 니다. 이중 어느한부분이 누락될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1.따라서 퇴직보험사인 당사, 근로자, 근로자의 회사가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을 때 퇴 직보험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계좌를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회사 또는 대출시행자 인 당사 로 지정하는 별도의 개별약 정 및 합의서를 작성토록 하고 근로자의 회사와는 기한의이익이 상실된 근로자의 대출금이 정리되기까지 는 퇴직보험금 신청서에 회사인감 등의 확인을 보류 케 하는 별도 협약을 맺는 법률적 장치를 한다면 상기 의 근로기준법 및 약관의 규정에 위배 되지 않고 안전한 담보확보가 가능 할거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조치들 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지. 2.또한 당사에 가입한 근로자를 상대로 퇴직금 담보대출을 해줄경우 이 후 대출금의 기한의 이 익이 상실됐다면 당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 보험금과 대출금을 상계처리하여도 문제 가 없는지(퇴직보험약관에는 상계 금지조항은 없음). 3.당사로부터 퇴직금 담보대출을 받은 근로자의 회사가 가입한 제3의 퇴 직보험사에 적립된 퇴 직보험금을 대출의 기한의이익이 상실되었을 때 제3 의 퇴직보험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 지 않고 당사 또는 근로자의 회 사에 지급한다는 등의 근로자의 자필동의서와 개별약정을 맺 을경우 위 근 로기준법 및 약관의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위의 이러한 일련의 약정 및 협약 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작성되며 이는 근로자에게는 필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회사에게는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이익이 있을것이 며, 대출을 시행하는 당사에게는 안전한 이자수익을 얻는 등 3자 모두에 게 유리한 대출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