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에 지급계좌 지정·상계 약정을 해도 되나요?

Q

저는 퇴직보험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이하 퇴직보험사)의 융자팀 직원입니 다. 하여 대출상품의 개발에 많은 기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제 제 가 퇴직금 담보대출에 대하여 검토하던중 이와 연계된 퇴직보험에서 몇가 지 법률 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먼저 퇴직보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근로자의 회사가 근로자를 위하여 퇴직금의 적 립을 몇 개의 퇴직보험사에 예치하여 운용토록 한 후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보험사는 근로자에 게 직접 퇴직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퇴직보험사인 당사에 퇴직보험을 가입하고있는 회사의 근로자를 상대로 퇴직 금 담보대출을 시행코자 검토하던중 근로기준법 제 11조 퇴직보험등 의 요건과 관련하여 1 항, 3항, 4항 및 퇴직보험 표준약관 제 17조 [양도 및 담보제공]에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받는자는 그 권리 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보험대상 자(근로자) 가 계약자(회사)로부터 사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 및 담보를 제공 할 수 없 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1987.70.21.서울민사 지방법원 양수금청구사건)에서는 퇴직금이 민사소 송법에서 근 로자의 임금채권의 압류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는 외에는 어떤 법률에 도 그 양도 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 규정의 직접불의 원칙은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의 권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가 아닌 타인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 로 보아야하며 근 로기준법의 규정취지는 수혜자인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금채 권 의 양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에대한 양도 및 담보설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퇴직 보험금과 관련해서 는 위의 근로기준법 및 약관의 규정에 의해 금지되고있 어 당사로서는 그 해결책을 찾고자 이 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근로자가 퇴직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퇴직보험사에 제출하는 퇴직보 험금 청구서 회사 (계약자)기재란에 퇴직금의 정산내역 및 거래인감 등의 확인과 수익자(근로자)의 자필서명 및 수령계좌번호를 기재토록 되어있습 니다. 이중 어느한부분이 누락될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1.따라서 퇴직보험사인 당사, 근로자, 근로자의 회사가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을 때 퇴 직보험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계좌를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회사 또는 대출시행자 인 당사 로 지정하는 별도의 개별약 정 및 합의서를 작성토록 하고 근로자의 회사와는 기한의이익이 상실된 근로자의 대출금이 정리되기까지 는 퇴직보험금 신청서에 회사인감 등의 확인을 보류 케 하는 별도 협약을 맺는 법률적 장치를 한다면 상기 의 근로기준법 및 약관의 규정에 위배 되지 않고 안전한 담보확보가 가능 할거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조치들 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지. 2.또한 당사에 가입한 근로자를 상대로 퇴직금 담보대출을 해줄경우 이 후 대출금의 기한의 이 익이 상실됐다면 당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 보험금과 대출금을 상계처리하여도 문제 가 없는지(퇴직보험약관에는 상계 금지조항은 없음). 3.당사로부터 퇴직금 담보대출을 받은 근로자의 회사가 가입한 제3의 퇴 직보험사에 적립된 퇴 직보험금을 대출의 기한의이익이 상실되었을 때 제3 의 퇴직보험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 지 않고 당사 또는 근로자의 회 사에 지급한다는 등의 근로자의 자필동의서와 개별약정을 맺 을경우 위 근 로기준법 및 약관의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위의 이러한 일련의 약정 및 협약 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작성되며 이는 근로자에게는 필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회사에게는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이익이 있을것이 며, 대출을 시행하는 당사에게는 안전한 이자수익을 얻는 등 3자 모두에 게 유리한 대출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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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나온 퇴직보험과 근로기준법 조항은 지금의 법 체계와 다릅니다. 현행법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되고,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와 한도 안에서만 담보 제공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세 가지 약정은 이 예외 범위를 벗어나면 금지 규정과 부딪힐 위험이 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는 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조항이고,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하고, 제2조는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로 정합니다.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대통령령 한도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대출에 협조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채권입니다. 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로 둡니다. 1번처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지급계좌를 대출기관으로 바꾸고 회사가 청구서 확인을 보류하도록 하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7조 제2항의 사유와 한도를 벗어나면 제1항과 충돌합니다. 2번 상계는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가 압류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민법 제497조에 따라 대출금과 상계해 근로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제도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을 대출기관 계좌로 바로 보내게 하는 약정은 제9조 제2항의 지급 방법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번처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된 급여를 대출기관이나 회사로 지급하게 하는 약정도 같은 이유로 문제가 됩니다. 제7조 제1항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필 동의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지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상품을 설계한다면 제7조 제2항과 그 시행령이 정한 담보 제공 사유와 한도에 맞춘 구조로 검토하시고, 퇴직금제도 가입 사업장과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을 나누어 적용 규정을 확인하세요. 질문에 인용된 판결은 일반 퇴직금 채권의 양도를 다룬 것이어서, 명문으로 담보 제공을 막고 있는 현행 퇴직연금 규정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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