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폭행을 일삼는 남편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Q

남편은 가족에게 숨기고 대출을 받아 사무실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집에도 거의 들어 오지 않으며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하여 이상하게 여겨 알아보니 대출 받아 도박한 사실을 알게 되엇습니다 전에도 천만원을 가져가 도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뿐 만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고(진단서도 여러장 있습니다)합의 이혼을 해준 다는 약정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이혼이 성사하나요?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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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에 동의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배우자에게서 혼인관계를 계속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을 당했다면 판례에 따라 이혼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은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6호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하며, 파탄이 인정되면 청구한 쪽의 책임이 더 무겁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반복된 폭력 행사가 제3호 또는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남편의 폭행이 위 판례가 말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제3호의 이혼사유가 됩니다. 가족 몰래 대출을 받아 도박을 하고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는 사정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법원이 두루 고려하는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에 해당합니다. 협의이혼 약정이 있다는 점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해 주겠다는 약정만으로 이혼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두 사람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제836조의2 제2항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후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남편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서도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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