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물건에 붙은 압류딱지, 제3자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는 어떻게 하나요?

Q

아내가 빛 카드 빛 보증을 서서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유체동산(가 전제품)에 집행관 이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빨간딱지) 하지만 강제집행 한 유체동산은 결혼 하기전, 남편이 남편의 카드로 구입한 것입 니다. (남 편의 카드 명세서도 보관하고 있으며, 아내의 돈은 한푼도 안들어 갔습니다.) 따라서 제3자 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1.민사집행법 제46조 2항에 의하면 수소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판결이 있을 때 까지 ‘담보를 제공하게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 하도록 명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저희 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이 경우에도 담보제공(채권 금액 공탁) 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명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실제 법원의 실무적인 것을 알고 싶습니다.) 2.만약 담보를 제공한다면, 채권금액 전부를 공탁 하여야 하는지요? 가압류 신청의 경우에는 늘상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아는 데, 제3자 이의의소의 경우 에는 보증보험이 안되고 전액을 현금으로 공탁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 인가요? 3.공탁명령이 나왔을 경우 공탁하지 아니하면, 위의 신청을 자연히 저절 로 취소가 되는지요? 4.제3자 이의의소와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동시에 하여도 되는지요? 5.채권자가 여럿이 있습니다. 만약에 경매를 신청하여 남편이 낙찰을 받 으면, 다시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는지요? (부부재산이 라도 이미 남편의 재산으로 낙찰 받는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가 다시 강제 집행 을 할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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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물건이 결혼 전 남편이 자기 카드로 산 남편 소유라면, 남편이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 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를 명할 때 담보를 제공하게 할지, 얼마로 할지는 법원이 정하고, 법은 현금 공탁만이 아니라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를 내는 방법도 두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때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강제집행의 정지에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합니다. 제46조 제1항은 이의의 소가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제2항은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수소법원이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9조 제3항은 이 법의 담보에 민사소송법 제122조를 준용하고, 제122조는 담보를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공탁, 또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의 제출로 제공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서 함께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번과 2번 물음입니다. 담보를 낼지, 채권 전액으로 할지는 법이 정해 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보증서로 낼 수 있는지도 법원이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하므로 담보제공명령에 적힌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3번 물음입니다. 제46조 제1항에 따라 소를 낸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담보를 조건으로 한 정지 명령에서 담보를 내지 않으면 집행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 자체는 따로 남습니다. 4번 물음입니다. 정지 신청은 소를 제기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소장과 함께 바로 낼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임박하는 등 급박한 경우에는 제46조 제4항에 따라 집행법원이 먼저 정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마다 실제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접수할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5번 물음입니다. 남편이 매각절차에서 물건을 사면 그 뒤로는 남편 소유가 됩니다. 그래도 같은 집에서 함께 쓰는 물건은 공유로 추정되어 다른 채권자의 집행에서 다시 압류될 수 있으므로, 매각대금 영수증 등 남편이 산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보관했다가 다시 압류되면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공유물로 압류된 물건이라면 제206조에 따라 배우자인 남편이 매각기일에 출석해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 명세서, 구입 영수증, 혼인 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를 정리해 소장에 붙이고, 매각기일이 잡히기 전에 서두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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