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세의 할머니입니다. 결혼후 집나간 남편의 도움을 한번도 받지 못하고 평생을 혼자 힘으로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후실을 두고 살고 있다고 하며, 신세가 가련하기 그 지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날들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생각하기조차 아니 꿈에 보일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바라는것 없이 하루빨리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혼자 이혼신청할려고 합니다.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할머님 혼자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거치지만, 남편을 공시송달 방법으로만 부를 수 있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제5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41조는 제1호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842조는 제6호 사유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은 제6호의 사유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파탄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은 제6호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842조의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하면, 결혼 후 남편이 집을 나가 평생 도움을 주지 않았고 지금도 따로 살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법원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상태가 소를 낼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인정한다면, 판례에 따라 제842조의 기간에 걸리지 않고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제1호)를 이유로 할 때에는 제841조의 기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증거로 판단합니다.
절차는 가사소송법을 따릅니다. 제2조는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제22조는 재판상 이혼의 소를 부부의 보통재판적 등에 따라 정해지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제50조 제1항은 나류 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제2항 단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하고,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