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답 없는 거래처와 계약 해제·미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Q

아래와 같이 4차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 락이 없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고소장을 보내야하는 걸까요? 아래에 있는 4번째 내용증명을 읽어보시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7일이내에 결제하기로 한 계약을 약1 년이 되도록 이행치않 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일로 인해 저희 회사 뿐만 아니라 저의 하청업체까지 줄줄이 피해를 입고 있 습니다. 미수금 은 커녕 저희 회사에 재고로 쌓여있는 제품만도 1억원이 넘습니다. 재판까지 가지않고 내용증명만으로 해결하고 싶었는데 결국 소장을 보내 야만 하는 걸까요? (내용증명) 1.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3차에 걸친 내용증명의 발송에도 불구하고 당 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귀 사 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당 사 는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미수금 지 급을 지연하는 등 귀사의 무성의한 태도에 더 이상 계약을 계속하여 유 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계약의 파 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3.당 사는 드라마 [○○]의 PPL제품 [○○ 실버 펜던 트]를 귀 사에 납품하기로 결정하고 2004년 8월 14일자로 [수출물품 임 가공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당 사는 총14조에 달하는 계약내용중, 단 한 조항도 어기지 않은 반 면, 귀 사는 제2조(원 부자재공급)에서 [발주와 동시에 임가공 전체금액에서 30%를 선 지원 한 다]는 조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제8조(임 가공비 결제)에 서 [물품을 하자 없 이 납품한 후 7일 이내에 결제한다]고 되어있는 조항 이 단 한번도 지켜진 사실이 없으며, 제 10조(자금 지원)에서 [본 계약상 의 임가공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하 여도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12조(클레임)에서 [제반 하자에 대한 모든 클레임을 물품이 수 입지에 도착 된 후 3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하여도 마 찬가지로 당 사에서 검품 후 귀 사에서 재 검품하여 수출된 제품에 대하 여 6개월이 지난 후에 불량 운운하며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어불성 설이라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귀 사에 납품한 제품중 귀 사의 엄격한 검사기준에 통과된 제 품에 대하여만 청구 를 하였으며 청구된 제품에 대하여는 전액 수금을 하 였다는 사실이 일본에 체류중인 귀 사 의 책임자(○○○)에 의해 확인되 었기 때문 입니다. 5.미수금 뿐 만 아니라 현재 1억원이 넘는 제품이 재고로 쌓여있는 실정이며, 하청업체로 부터 의 대금 독촉으로 인하여 당 사가 회사를 설 립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신용을 잃고 거래가 끊 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져 서 회사를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6.단지 이번의 계약 건 뿐만 아니라 드라마[○○] 건으로 구 두 발주한 [자석] 5만개가 재고로 남아있으며, [○○ 핸드폰 줄] 을 귀 사에 소개한 업체에서는 당사에 지급해 야 할 미수금을 귀 사에 납품하던 부재료로 보내왔다는 사실은 최근 당 사를 방문한 귀 사의 전 부장님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7.위에 명기한 사실 이외에도 귀 사와의 거래로 인한 당 사의 피해 는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바, 당 사는 앞으로도 귀 사와 거래를 계속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알려드리는 바 입 니다. 8.따라서, 당 사는 귀 사와의 계약을 파기할 것을 통보하는 바이며, 이에 대하여 2005년 7월 5 일까지 계약 파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서면 으로 통보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 니다. 만약, 이 기간까 지 아무런 연락이 없을 시에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귀 사 와의 계약을 파기할 것이며, 나아가 계약의 파기 뿐 만 아니라 당 사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 는 재고, 미수금, 정신적 피해 및 금융 비용등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통보하는 바 입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귀 사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밝히는 바 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계약 해제는 소송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므로, 이행을 최고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이 상대에게 도달했다면 해제의 효력은 그때 생깁니다. 미수금과 손해배상을 실제로 받으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법원 절차가 필요하며, 고소장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서류여서 돈을 받는 절차와 다릅니다. 그런데 질문 속 계약은 2004년에 맺어졌고 마지막 통지가 2005년이었으므로, 그 뒤 판결 등으로 권리를 확보해 두지 않았다면 미수금과 손해배상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법 제543조는 해제권이 있는 때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51조는 해제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정하며,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일반 채권 소멸시효도 10년입니다. 세 차례 대금 지급을 요구했는데도 상대가 이행하지 않았다면 제544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고,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에게 도달한 때 해제의 효력이 생깁니다. 해제와 함께 재고 손실과 미수금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재검품 뒤 6개월이 지나서 불량을 주장한 부분도 계약서의 클레임 조항과 함께 소송에서 다툴 쟁점이었습니다. 회사 사이의 납품 거래에서 생긴 대금 채권과 손해배상 채권에 상법 제64조가 정한 5년이 적용되든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적용되든, 2005년 무렵부터 따지면 두 기간 모두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소송을 준비하기보다 그 사이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둔 적이 있는지, 상대가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보낸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런 사정이 없다면 비용을 들여 소송을 내는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남은 재고의 처분 방법과 하청업체와의 정산을 우선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하청업체에 줄 대금은 하청업체와 맺은 별도 계약에 따라 정리할 문제이므로, 이 거래처의 미지급과 별개로 협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발주서, 납품 및 검수 기록,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은 원본으로 보관해 두세요. 앞으로 다른 거래에서는 대금 지급이 늦어질 때 내용증명만 반복하지 말고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법원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