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4차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 락이 없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고소장을 보내야하는 걸까요? 아래에 있는 4번째 내용증명을 읽어보시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7일이내에 결제하기로 한 계약을 약1 년이 되도록 이행치않 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일로 인해 저희 회사 뿐만 아니라 저의 하청업체까지 줄줄이 피해를 입고 있 습니다. 미수금 은 커녕 저희 회사에 재고로 쌓여있는 제품만도 1억원이 넘습니다. 재판까지 가지않고 내용증명만으로 해결하고 싶었는데 결국 소장을 보내 야만 하는 걸까요? (내용증명) 1.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3차에 걸친 내용증명의 발송에도 불구하고 당 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귀 사 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당 사 는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미수금 지 급을 지연하는 등 귀사의 무성의한 태도에 더 이상 계약을 계속하여 유 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계약의 파 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3.당 사는 드라마 [○○]의 PPL제품 [○○ 실버 펜던 트]를 귀 사에 납품하기로 결정하고 2004년 8월 14일자로 [수출물품 임 가공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당 사는 총14조에 달하는 계약내용중, 단 한 조항도 어기지 않은 반 면, 귀 사는 제2조(원 부자재공급)에서 [발주와 동시에 임가공 전체금액에서 30%를 선 지원 한 다]는 조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제8조(임 가공비 결제)에 서 [물품을 하자 없 이 납품한 후 7일 이내에 결제한다]고 되어있는 조항 이 단 한번도 지켜진 사실이 없으며, 제 10조(자금 지원)에서 [본 계약상 의 임가공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하 여도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12조(클레임)에서 [제반 하자에 대한 모든 클레임을 물품이 수 입지에 도착 된 후 3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하여도 마 찬가지로 당 사에서 검품 후 귀 사에서 재 검품하여 수출된 제품에 대하 여 6개월이 지난 후에 불량 운운하며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어불성 설이라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귀 사에 납품한 제품중 귀 사의 엄격한 검사기준에 통과된 제 품에 대하여만 청구 를 하였으며 청구된 제품에 대하여는 전액 수금을 하 였다는 사실이 일본에 체류중인 귀 사 의 책임자(○○○)에 의해 확인되 었기 때문 입니다. 5.미수금 뿐 만 아니라 현재 1억원이 넘는 제품이 재고로 쌓여있는 실정이며, 하청업체로 부터 의 대금 독촉으로 인하여 당 사가 회사를 설 립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신용을 잃고 거래가 끊 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져 서 회사를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6.단지 이번의 계약 건 뿐만 아니라 드라마[○○] 건으로 구 두 발주한 [자석] 5만개가 재고로 남아있으며, [○○ 핸드폰 줄] 을 귀 사에 소개한 업체에서는 당사에 지급해 야 할 미수금을 귀 사에 납품하던 부재료로 보내왔다는 사실은 최근 당 사를 방문한 귀 사의 전 부장님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7.위에 명기한 사실 이외에도 귀 사와의 거래로 인한 당 사의 피해 는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바, 당 사는 앞으로도 귀 사와 거래를 계속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알려드리는 바 입 니다. 8.따라서, 당 사는 귀 사와의 계약을 파기할 것을 통보하는 바이며, 이에 대하여 2005년 7월 5 일까지 계약 파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서면 으로 통보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 니다. 만약, 이 기간까 지 아무런 연락이 없을 시에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귀 사 와의 계약을 파기할 것이며, 나아가 계약의 파기 뿐 만 아니라 당 사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 는 재고, 미수금, 정신적 피해 및 금융 비용등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통보하는 바 입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귀 사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밝히는 바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