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할 집에 장판을 주문하였는데, 잘못된 모델을 깔아 놓고 소비 자인 제가 잘 못된 모델이 깔리는 것을 알고도 인정하였기에 판매자가 바꾸어 줄 수 없다고 하여 상담 올립니다 본인이 선택한 모델이 구형과 신형이 있습니다. 구형은 뒷판이 평평한 것이고 신형은 엠보싱으로 올록볼록하게 나와 있어 쿠션이 좋습니다. 앞 면의 무늬는 두개가 동일합니다. 이름은 같은 “○○”이며 모델 선택은 집사람이 신형으로 된 카달로그를 보고 신형을 골랐습니다. 어제 2시경 시공기사가 오면서 동시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무런 확인 없이 기사들이 방문을 닫고 깔았습니다 손님이 가고 난 후에는, 전체 16.5평 중에 근 1평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잘라 놓은 짜투리를 보니 뒷면이 평평하기에 기사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주문한 것이 아니며 주문한 것은 엠보싱 처리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니, ○○은 이게 맞다며 구체적인 확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마 침 그날은 일요일이기에 그 장판집도 문을 닫은 상태이기에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거의 다 깐 상태이기에 그냥 마저 깔라고 이야 기를 하고 볼 일이 있었기에 시공이 끝나기 전에 먼저 외출을 하였습니 다. 그러면서 추후 결제를 위해 계좌 번호를 기사에게 물어 보았고 기사 가 계약서에 적어 주었습 니다. 그러나 외출 중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기사에게 직원 핸드폰 번호 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 아본 결과 앞쪽 무늬가 똑같기에 기사들이 잘못 받아 왔음을 시인하였습니다. 오늘 장판집 사장에게 깔아 놓은 것을 걷어 가고 원래 주문한 것으로 깔 아 달라고 하니 사장 의 주장은 같은 ○○이고 ①남은 1평을 내가 깔라고 했으며 ②계좌번호를 적어 갔으니 잘못된 모델을 까는 것을 알고 인정하였으므로 바꾸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평이 남아 있을때 까는 것을 중지 시켜야 됐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장은 신형 과 구형차이를 알고 있었기에 직원에게 깔기 전에 미리 저에게 엠보싱 유 무를 물어 확인을 하고 시공하라고 하였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만 약 엠보싱이 있는 것을 주문했으면 어제는 그냥 돌아가고 오늘 구해서 깔아주려고 했는 데, 직원이 아무런 확인 없이 깔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 니다. 결국 깔아 놓은 것은 그대로 놓은 상태이며 업체에서는 결제를 하지 않 았으므로 절대 파손시 키거나 걷어내지 말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내일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1)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인지요? (2)빨리 깔아 놓은 장판을 걷어내고 다른 업체에서라도 새로 깔아야 이 사를 하는데, 제가 자 의적으로 걷어 내 버릴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과 얼마나 시간을 두어야 하는지? (결제는 계약금만 준 상태입니다.) 향후 업체에서 연락이 없으면 버려야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얼마나 있다가 버릴 수 있는지 요? (3)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4)책임은 저에게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5)하단의 내용증명에서 빠진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 수정 부탁드립니다. 통 고 서 수신인(받는분) 주 소 : 대○광역시 서구 ○○회사 성 명 : 대표이사 ○○○ 귀하 발송인(보내는분) 주 소 : 대○광역시 동구 ○○회사 성 명 : ○○○ 내 용 (1)내용의 편의상 수신인은 “갑”이라 칭하며 발송인은 “을”이라 하 겠음 (2)갑과 을은 을의 집에 장판을 깔 것을 계약함. ①계약일시 : 시공 닷새 전 ②시공일 : 계약 닷새 뒤 오후 2시경 ③시공금액 : 총 67만 6500원 중 계약금 6만원 납입 ④계약 모델 : 뒷면이 엠보싱 처리된 신형 ○○(1862) (3) 을은 시공 당일 저녁 갑의 직원과 통화하여 다른 모델이 시공된 점 을 확인함. (4)갑과 그의 직원들은 시종일관 “을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을의 책임이다, 별 차 이가 없으니 그냥 써라”, 전화 통화 중에도 소리 를 지르며 절대 손해를 볼 수 없다며 고압 적이고 강압적인 자세로 일관 함. (5)시공 다음 날 저녁 5시-6시 사이 갑을 만나 정중히 처음 선택한 모 델로 교체해 줄 것 을 마지막으로 요구하였으나 갑은 을의 책임이라며 이 를 거절하였기에 통고서를 보냄 (6)갑 은 잘못 깔아 놓은 장판을 수거한다는 의사표시 없이 절대 파손 시 키지 말라는 말만 하였으 나 을은 이사 등의 문제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로 걷을 것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할 것을 요구함. (7)갑의 직원은 아무런 설명이나 확인 없이 계약과는 다른 모델(구형 ○○, 뒷면에 엠보 싱이 없는 것)을 시공하였으므로 갑에게 귀책사유 가 있다할 수 있기에 잘못 깔린 모델을 수 거해가고 계약금의 2배를 반환 할 것을 요구함. (8)갑은 을의 마지막 제안까지 거절하였으므로 을은 모든 것을 원리원칙 대로 진행시킬 것을 통보하며 서로 책임질 부분은 100% 책임질 것을 요 구함. 위 발송인 :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