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과 다른 장판을 시공한 업체가 교체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새로 이사할 집에 장판을 주문하였는데, 잘못된 모델을 깔아 놓고 소비 자인 제가 잘 못된 모델이 깔리는 것을 알고도 인정하였기에 판매자가 바꾸어 줄 수 없다고 하여 상담 올립니다 본인이 선택한 모델이 구형과 신형이 있습니다. 구형은 뒷판이 평평한 것이고 신형은 엠보싱으로 올록볼록하게 나와 있어 쿠션이 좋습니다. 앞 면의 무늬는 두개가 동일합니다. 이름은 같은 “○○”이며 모델 선택은 집사람이 신형으로 된 카달로그를 보고 신형을 골랐습니다. 어제 2시경 시공기사가 오면서 동시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무런 확인 없이 기사들이 방문을 닫고 깔았습니다 손님이 가고 난 후에는, 전체 16.5평 중에 근 1평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잘라 놓은 짜투리를 보니 뒷면이 평평하기에 기사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주문한 것이 아니며 주문한 것은 엠보싱 처리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니, ○○은 이게 맞다며 구체적인 확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마 침 그날은 일요일이기에 그 장판집도 문을 닫은 상태이기에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거의 다 깐 상태이기에 그냥 마저 깔라고 이야 기를 하고 볼 일이 있었기에 시공이 끝나기 전에 먼저 외출을 하였습니 다. 그러면서 추후 결제를 위해 계좌 번호를 기사에게 물어 보았고 기사 가 계약서에 적어 주었습 니다. 그러나 외출 중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기사에게 직원 핸드폰 번호 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 아본 결과 앞쪽 무늬가 똑같기에 기사들이 잘못 받아 왔음을 시인하였습니다. 오늘 장판집 사장에게 깔아 놓은 것을 걷어 가고 원래 주문한 것으로 깔 아 달라고 하니 사장 의 주장은 같은 ○○이고 ①남은 1평을 내가 깔라고 했으며 ②계좌번호를 적어 갔으니 잘못된 모델을 까는 것을 알고 인정하였으므로 바꾸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평이 남아 있을때 까는 것을 중지 시켜야 됐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장은 신형 과 구형차이를 알고 있었기에 직원에게 깔기 전에 미리 저에게 엠보싱 유 무를 물어 확인을 하고 시공하라고 하였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만 약 엠보싱이 있는 것을 주문했으면 어제는 그냥 돌아가고 오늘 구해서 깔아주려고 했는 데, 직원이 아무런 확인 없이 깔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 니다. 결국 깔아 놓은 것은 그대로 놓은 상태이며 업체에서는 결제를 하지 않 았으므로 절대 파손시 키거나 걷어내지 말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내일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1)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인지요? (2)빨리 깔아 놓은 장판을 걷어내고 다른 업체에서라도 새로 깔아야 이 사를 하는데, 제가 자 의적으로 걷어 내 버릴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과 얼마나 시간을 두어야 하는지? (결제는 계약금만 준 상태입니다.) 향후 업체에서 연락이 없으면 버려야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얼마나 있다가 버릴 수 있는지 요? (3)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4)책임은 저에게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5)하단의 내용증명에서 빠진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 수정 부탁드립니다. 통 고 서 수신인(받는분) 주 소 : 대○광역시 서구 ○○회사 성 명 : 대표이사 ○○○ 귀하 발송인(보내는분) 주 소 : 대○광역시 동구 ○○회사 성 명 : ○○○ 내 용 (1)내용의 편의상 수신인은 “갑”이라 칭하며 발송인은 “을”이라 하 겠음 (2)갑과 을은 을의 집에 장판을 깔 것을 계약함. ①계약일시 : 시공 닷새 전 ②시공일 : 계약 닷새 뒤 오후 2시경 ③시공금액 : 총 67만 6500원 중 계약금 6만원 납입 ④계약 모델 : 뒷면이 엠보싱 처리된 신형 ○○(1862) (3) 을은 시공 당일 저녁 갑의 직원과 통화하여 다른 모델이 시공된 점 을 확인함. (4)갑과 그의 직원들은 시종일관 “을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을의 책임이다, 별 차 이가 없으니 그냥 써라”, 전화 통화 중에도 소리 를 지르며 절대 손해를 볼 수 없다며 고압 적이고 강압적인 자세로 일관 함. (5)시공 다음 날 저녁 5시-6시 사이 갑을 만나 정중히 처음 선택한 모 델로 교체해 줄 것 을 마지막으로 요구하였으나 갑은 을의 책임이라며 이 를 거절하였기에 통고서를 보냄 (6)갑 은 잘못 깔아 놓은 장판을 수거한다는 의사표시 없이 절대 파손 시 키지 말라는 말만 하였으 나 을은 이사 등의 문제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로 걷을 것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할 것을 요구함. (7)갑의 직원은 아무런 설명이나 확인 없이 계약과는 다른 모델(구형 ○○, 뒷면에 엠보 싱이 없는 것)을 시공하였으므로 갑에게 귀책사유 가 있다할 수 있기에 잘못 깔린 모델을 수 거해가고 계약금의 2배를 반환 할 것을 요구함. (8)갑은 을의 마지막 제안까지 거절하였으므로 을은 모든 것을 원리원칙 대로 진행시킬 것을 통보하며 서로 책임질 부분은 100% 책임질 것을 요 구함. 위 발송인 : ○○○ (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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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다른 모델을 시공한 것은 업체의 계약 위반이므로, 기한을 정해 교체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교체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1평을 깔게 하고 계좌번호를 받은 것은 기사가 이게 맞다고 설명한 뒤의 일이어서, 그것만으로 다른 모델을 받아들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공을 맡기고 대금을 주기로 한 계약은 민법 제664조의 도급입니다.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예외), 제2항은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며, 제3항은 동시이행에 관한 제536조를 준용합니다. 제669조는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 때문이면 책임을 면하지만, 수급인이 그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예외라고 정합니다. (1) 내용증명으로 교체를 요구하고, 업체가 버티면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나 소송을 검토하세요. 교체될 때까지는 제536조에 따라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교체에 응하면 시공 날짜와 철거·재시공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서면으로 정해 두세요. (2) 철거 전에 기다릴 기간은 내용증명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알리는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이 지나 다른 업체에 맡길 때는 철거 전후 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걷어낸 장판은 버리지 말고 보관하면서 가져가라고 다시 통지하세요. 업체가 파손하지 말라고 한 만큼 함부로 버리면 새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 때문에 급하다면 그 사정과 날짜를 내용증명에 함께 적어 두세요. (3) 계약일과 시공일, 계약 모델, 실제 시공 모델, 직원이 잘못 받아 왔다고 인정한 사실, 교체 기한, 기한 안에 교체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에 시공을 맡기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는 뜻, 잘못 깐 장판의 수거 요청을 넣으세요. (4) 이상한 점을 알고도 시공을 마치게 한 점은 제396조에 따라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 스스로 시공 전에 엠보싱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는데 직원이 확인 없이 깔았다고 인정했으니, 주된 책임은 업체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669조도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의 면책인데, 다른 모델을 가져온 것은 업체 쪽 잘못이고 마저 깔라는 말은 기사가 맞다고 설명한 뒤에 한 것이어서 업체의 면책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초안의 '계약금의 2배 반환' 요구는 근거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제565조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금을 받은 쪽이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제567조로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되지만 배액을 청구할 권리를 주는 조항이 아닙니다. 이미 시공이 이루어졌으므로 교체 요구와 불응 시 손해배상 청구로 쓰는 것이 조문에 맞고, '100% 책임' 같은 표현 대신 기한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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