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갑”과 갑의 가족(처,아들,딸)은 1996.07.05 “을”(갑의 큰형 10살차 이)이 갑자 기 오라는 지시를 듣고, <이당시, 갑은 을밑에서 월급을 받으며 을이 지시하는 여러 가지 잡다 한 궂은 일을 하는 심부름꾼 같이 지내고 있었으며, 어릴때부터 을의 지시를 계속 들어오고 행 동했던 갑이기에 (여기에는 갑이 중학교를 중퇴하였고, 이후 고철장사등을 하는등 어려 운 생활 을 하여 무식하고 무지하였다. 이후 청년때와 결혼을 하여 “을” 밑에 들어가 심부름과 경비, 운전사역을 하면서 월급을 받 아 생 활을 하였다. 중간중간 혼자 사업을 하였으나 할때마다 망하였다.) 을의 지시에 따라 을이 오라는 식당에 갔다. 식당에는 갑의 가족말고도 갑과 을의 어머니 “병”이 있었다. 다 모이자 을은 어떤 통고도 없이 이상한 사무실에 갔고, 갑의 가족이나 병도 무슨 사무실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을이 내민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하라는 말을 듣고 본인이라고 말 하고 사 무실에 나왔다. (이때 목도장은 을이 찍었다.갑 가족과 병은 자신이라는 확인만 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공증서류를 작성시 본인임을 확인하는것이였다. 2005년초에야 그곳이 공증사무실이라는것을 갑과 갑의 가족을 처음 알았 다. 이후 2005초에 을이 갑과 갑의 가족들이 살고하는 을명의의 다세대주택 에서 내쫓을려 하자, 그때서야 갑은 자신이 을에게 속임을 당해 이용당했다는것을 알고, 간신히 기억을 더듬어 공 증사무실을 찾아 공증서류를 보았다. 공증서류에는 갑의 가족땅을 을에게 토지사용을 허락하는 내용과, (건물은 을의 땅 4필지와 갑과갑의가족땅 2필지 위에 지어졌다.) 갑과 을의 땅에 지은 건물이 원래는 갑가족과 병, 을의 공동소유였으나, 을의 단독소유임 과 건축물을 지은 비용이 을이 일체 지불한것임을 명시하는 내용이였다. 갑은 오래전부터 을에게 고철장사등을 통해 벌은 돈을 모두 주었고, 이를 다시 을에게 갑이 자신의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을은 갑에게 서울에 땅을 샀으니, 땅이 팔리거나 아니면 나중 에 너에게 땅이나 건물로 갚아주거나 돌려준 다고 구두로 약속 하였고, 그말을 믿고 갑은 열 심히 을밑에서 궂은일을 하였 는데, 완전히 을에게 이용당해 속았다는것을 알게되었다. 특히 공증을 한 건물은 구두로 몇 번이나 을이 갑에게 주기로 약속을 한 건물이였다. 그래서 갑은 당연히 자신의 건물인지 알고 있었다. 갑은 병에게 가서 그당시 사정을 물어보니 병도 공증사무실에 발생한 일 이 무슨 내용인지 어 떤곳인지 모르고 을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했다고 하는 녹취를 얻었다. (물음) 1.갑은 무식(중학교자퇴)하고 법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며, 젊 었을때부터 벌은 돈을(육 체노동) 모두 을에게 주었고, 을이 하라는 대 로 하며 살았다. (을 밑에서 육체노동) 이를 을은 갑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였다. (갑은 물론 갑의 부인(초등학교 중퇴) 미성년인 자식들과, 사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병(어머니)마져 이용하였다.) 공증으로 인하여, 갑은 그동안 열심히 을밑에서 궂은일을 하고, 젊었을 때 벌었던 돈까지 모두 잃었으며, 그걸 뻔히 알면서 을은 갑과의 구두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갑과 갑의 가족을 속이고 고의적으로 뺐었다. 갑은 민법 104조등을 근거로 갑 가족이 을에게 해준 공증을 무효화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근거로 무효나 취소가 가능한가?) 2.이 사건을 법으로 호소할시, 소멸시효는 적용되는가? 적용된다면 얼마나 남았는가? (공증한 날짜는 1996년 07월 05일)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하는가? (갑은 현재 재정등이 좋지 않아 당장 소송등을 할만한 처지가 아니다.) 3.만약 갑의 주장이 아닌 을이 명의신탁등으로 주장을 할시, 갑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갑과 갑의 가족은 명의를 빌려준적이 없다. 이때 명의신탁과 무단으로 갑의 가족의 명의를 도용한 을에게 갑은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는 가? 4.무효화나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