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속아서 해 준 공증,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Q

변호사님 “갑”과 갑의 가족(처,아들,딸)은 1996.07.05 “을”(갑의 큰형 10살차 이)이 갑자 기 오라는 지시를 듣고, <이당시, 갑은 을밑에서 월급을 받으며 을이 지시하는 여러 가지 잡다 한 궂은 일을 하는 심부름꾼 같이 지내고 있었으며, 어릴때부터 을의 지시를 계속 들어오고 행 동했던 갑이기에 (여기에는 갑이 중학교를 중퇴하였고, 이후 고철장사등을 하는등 어려 운 생활 을 하여 무식하고 무지하였다. 이후 청년때와 결혼을 하여 “을” 밑에 들어가 심부름과 경비, 운전사역을 하면서 월급을 받 아 생 활을 하였다. 중간중간 혼자 사업을 하였으나 할때마다 망하였다.) 을의 지시에 따라 을이 오라는 식당에 갔다. 식당에는 갑의 가족말고도 갑과 을의 어머니 “병”이 있었다. 다 모이자 을은 어떤 통고도 없이 이상한 사무실에 갔고, 갑의 가족이나 병도 무슨 사무실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을이 내민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하라는 말을 듣고 본인이라고 말 하고 사 무실에 나왔다. (이때 목도장은 을이 찍었다.갑 가족과 병은 자신이라는 확인만 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공증서류를 작성시 본인임을 확인하는것이였다. 2005년초에야 그곳이 공증사무실이라는것을 갑과 갑의 가족을 처음 알았 다. 이후 2005초에 을이 갑과 갑의 가족들이 살고하는 을명의의 다세대주택 에서 내쫓을려 하자, 그때서야 갑은 자신이 을에게 속임을 당해 이용당했다는것을 알고, 간신히 기억을 더듬어 공 증사무실을 찾아 공증서류를 보았다. 공증서류에는 갑의 가족땅을 을에게 토지사용을 허락하는 내용과, (건물은 을의 땅 4필지와 갑과갑의가족땅 2필지 위에 지어졌다.) 갑과 을의 땅에 지은 건물이 원래는 갑가족과 병, 을의 공동소유였으나, 을의 단독소유임 과 건축물을 지은 비용이 을이 일체 지불한것임을 명시하는 내용이였다. 갑은 오래전부터 을에게 고철장사등을 통해 벌은 돈을 모두 주었고, 이를 다시 을에게 갑이 자신의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을은 갑에게 서울에 땅을 샀으니, 땅이 팔리거나 아니면 나중 에 너에게 땅이나 건물로 갚아주거나 돌려준 다고 구두로 약속 하였고, 그말을 믿고 갑은 열 심히 을밑에서 궂은일을 하였 는데, 완전히 을에게 이용당해 속았다는것을 알게되었다. 특히 공증을 한 건물은 구두로 몇 번이나 을이 갑에게 주기로 약속을 한 건물이였다. 그래서 갑은 당연히 자신의 건물인지 알고 있었다. 갑은 병에게 가서 그당시 사정을 물어보니 병도 공증사무실에 발생한 일 이 무슨 내용인지 어 떤곳인지 모르고 을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했다고 하는 녹취를 얻었다. (물음) 1.갑은 무식(중학교자퇴)하고 법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며, 젊 었을때부터 벌은 돈을(육 체노동) 모두 을에게 주었고, 을이 하라는 대 로 하며 살았다. (을 밑에서 육체노동) 이를 을은 갑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였다. (갑은 물론 갑의 부인(초등학교 중퇴) 미성년인 자식들과, 사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병(어머니)마져 이용하였다.) 공증으로 인하여, 갑은 그동안 열심히 을밑에서 궂은일을 하고, 젊었을 때 벌었던 돈까지 모두 잃었으며, 그걸 뻔히 알면서 을은 갑과의 구두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갑과 갑의 가족을 속이고 고의적으로 뺐었다. 갑은 민법 104조등을 근거로 갑 가족이 을에게 해준 공증을 무효화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근거로 무효나 취소가 가능한가?) 2.이 사건을 법으로 호소할시, 소멸시효는 적용되는가? 적용된다면 얼마나 남았는가? (공증한 날짜는 1996년 07월 05일)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하는가? (갑은 현재 재정등이 좋지 않아 당장 소송등을 할만한 처지가 아니다.) 3.만약 갑의 주장이 아닌 을이 명의신탁등으로 주장을 할시, 갑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갑과 갑의 가족은 명의를 빌려준적이 없다. 이때 명의신탁과 무단으로 갑의 가족의 명의를 도용한 을에게 갑은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는 가? 4.무효화나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공증서류에 담긴 내용도 결국 당사자의 약속이므로,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속아서 한 약속을 취소하는 권리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쓸 수 없어, 공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무효 주장과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듭니다. 제178조 제1항은 중단된 시효가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공증사무실인 줄 모르고 본인 확인만 했으며 도장은 을이 찍었다면, 그 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제104조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궁박·경솔·무경험과 현저한 불공정은 갑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어머니의 녹취처럼 당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당시 자녀들이 미성년자였고 어머니도 내용을 모른 채 따라갔다는 사정은 경솔이나 무경험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1996년 7월 5일 공증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지금은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제146조의 기간은 취소권에 관한 것이고, 제104조의 무효에는 이런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2번 물음입니다. 을에게 건넨 돈이나 건물을 주겠다는 약속에 따른 권리는 채권이어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이미 지났을 수도 있지만, 을이 그사이 빚을 인정했다면 시효가 중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당장 소송이 어렵다면 가압류를 하거나, 을이 빚을 인정하는 문서나 녹취를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3번 물음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합니다. 을이 갑 가족의 땅을 명의만 맡겨 둔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약정을 근거로 땅을 넘겨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적이 없다면 땅을 산 돈의 출처와 취득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두세요. 4번 물음의 무효 확인이나 돈의 반환은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되므로, 비용 부담이 크다면 공공 법률 지원 제도를 먼저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을에게 돈을 준 내역, 약속을 함께 들은 사람, 어머니의 녹취, 공증서류 사본을 모두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으로 요구만 한 경우에는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으니 기간을 꼭 지키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