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저의 실수로 벌금 92만원 나왔는데 지금 공무원 준비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사실로 인해 공무원 일반 행정직을 보는데 피해를 보 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다른 상담한 것을 보았더니 상관 없다고 했는데 궁금한건 벌금 사실이 면접시에 감독관 에게 알려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가 아니더라도 감독관이 불합격을 시킬 수 있는건가요? 사실 오늘 경찰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절대 합격 할 수 없다고 하더라 구요
벌금 92만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중심으로 결격사유를 정하고, 벌금형은 일부 범죄에 한해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 기록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조회될 수는 있지만, 그 범위와 용도는 법으로 제한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벌금형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성폭력범죄·스토킹범죄·마약류 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의 경우처럼 정해진 범죄에 해당할 때만 결격사유가 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범죄경력자료로 정합니다. 제6조 제1항은 범죄경력조회를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게 하고, 제9호에서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 확인을 그 경우의 하나로 정합니다. 제4항은 회보받은 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반행정직 응시에서 위에 적은 특정 범죄가 아닌 일로 받은 벌금 92만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범죄경력조회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결격사유가 아닌데도 벌금 사실만으로 불합격시킬 근거는 조문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들으신 말처럼 절대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행정직에는 맞지 않는 말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직렬은 개별 법률에서 결격사유를 따로 정할 수 있으니 응시하려는 직렬의 법령을 확인하세요.
조회로 회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2항은 조회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제3항은 누구든지 정해진 경우 외의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결격사유 확인 과정에서 기록이 조회되더라도, 그 내용이 면접 평가 자료로 쓰이도록 마련된 제도는 아닙니다. 면접에서 관련 질문을 받는다면 사실대로 간단히 설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응시 자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되면 시험 실시 기관에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미리 문의해 두세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은 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로 죄명과 적용 법조를 확인해 두시고, 벌금을 납부한 영수증도 보관하세요. 시험 공고문의 응시 자격과 결격사유 안내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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