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은 아버지 상속포기, 외손자·사위·조카까지 모두 포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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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서 빚이 많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상속 포기신고를 하려고 합 니다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상담을 드립니다. 1.직계비속인 자,손자,증손자까지인건 알겠습니다. 여기서 외손자도 포함이 됩니까? 2.형제자매에서 형제의 처나 누나의 남편도 포함이 됩니까? 3.4촌이내의 방계혈족에서 사촌형이나 사촌동생의 처나 사촌누나의 남편도 포함이 됩니까? 4.배우자에서 이혼한 배우자도 범위에 포함이 됩니까? 5.직계존속중 父와 이혼한 母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까? 6.형제자매의 子는 포함이 됩니까? 7.며느리와 사위는 포함이 됩니까? 8.1,2,3,4순위(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동시에(한꺼번에)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넣어도 됩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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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사람은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라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혈족과 배우자입니다. 아버지께 현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가 모두 포기할 때 다음 순위가 차례로 상속인이 되므로 빚이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그 사람들도 각자 포기해야 합니다. 며느리, 사위, 형제의 처처럼 혈족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지만 대습상속이 생기면 예외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합니다. 제768조는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으로 하고,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구분합니다.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게 하고, 제1003조 제2항은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1번, 외손자도 딸의 자녀로서 직계비속이므로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친손자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까지 모두 포기하면 증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므로, 직계비속 전원이 포기해야 아버지의 부모인 2순위로 넘어갑니다. 2번과 3번, 형제의 처나 누나의 남편, 사촌의 배우자는 인척이라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4번,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5번,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도 아버지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아니어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계존속은 아버지의 부모를 말합니다. 3순위인 형제자매는 아버지의 형제자매, 즉 질문자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등을 말합니다. 6번, 형제자매의 자녀는 3촌 방계혈족이어서 4순위에 들어가고, 4순위 안에서는 3촌이 4촌보다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7번, 며느리와 사위도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지만,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그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8번,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할 수 있다고 하고,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041조는 상속인이 포기할 때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하므로, 포기는 상속인이 되는 사람마다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후순위자는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해야 상속인이 되므로, 여러 순위가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지는 관할 가정법원에 미리 확인하세요. 나머지 자녀는 포기하고 한 사람이 제1028조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게 되고 그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으므로, 친척들이 차례로 포기하는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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