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중 지금까지 압류된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고 언제 끝나나요?

Q

아버님 사업관계로 제가 어음을 발행하고 일이 잘 해결이 안되서 급여 차압을 당하고 있습니 다. 이제 거의 끝나갈때가 되는거 같은데요 1. 현재까지 차압당한 금액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요(경리과에 물어보는 방법말고 정확한 금액 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금액이 모두 빠져 나가면 저절로 차압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 쳐야 하는 것인지요 3. 마지막으로 차압 당하는동안 원금에 관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차 압서류나 어음에는 이자부분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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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압류로 빠져나간 금액은 매달 받는 임금명세서의 공제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고, 채권자가 법원에 낸 추심 신고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에 적힌 금액이 다 채워지면 더 공제할 근거가 없어지지만, 집행이 실제로 멈추도록 절차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명령에 이자가 들어 있지 않다면 이번 압류로 이자를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주도록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는 채권자가 압류명령 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하고, 제236조 제1항은 채권자가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1번 물음에 대해, 임금명세서에는 압류로 공제된 금액이 적혀 있어야 하므로 명세서를 모아 합계를 내면 경리과에 묻지 않고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교부를 요구하고, 공제 항목의 이름만으로 압류 금액인지 알기 어렵다면 항목 설명을 요청하세요. 압류 사건을 맡은 법원에 사건 진행 내역과 채권자의 추심 신고 여부를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번 물음에 대해, 압류명령에 적힌 청구금액이 다 채워지면 채권자는 그 압류로 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를 따로 확인하지 못하면 공제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공제 합계 자료를 근거로 채권자에게 다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는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내면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합니다. 채권자가 영수증을 써 주지 않는데 공제가 계속된다면, 공제 합계를 증명할 자료를 갖추어 법원에 집행을 멈출 방법을 문의하세요. 3번 물음에 대해, 어음법 제78조 제1항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고 하고, 제28조 제2항은 지급을 받지 못한 소지인이 제48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48조 제1항 제2호는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만기 이후의 이자를 그 금액에 넣고 있어, 어음에 이자 약정이 없어도 만기 이후 이자 채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압류는 압류명령에 적힌 금액에 대해서만 진행되므로, 채권자가 이자를 받으려면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자 청구를 받으면 어음의 만기일과 지금까지 압류로 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압류명령 결정문, 매달의 임금명세서, 채권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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