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대금 지급기한이 지나면 연체금을 내야 하고 세금계산서도 고칠 수 있나요?

Q

올해 1월에 ○○회사에서 컴퓨터를 구입하였는데 직장에서 사용할 것이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도 있고 해서 영업당담자와 통화하고 컴퓨터를 가지고 오면 그 때 결제를 하기로 약속 했 습니다. 예정된 배송일이 있었는데 담당자가 아닌 여직원이 예정배송일보다 2주정도 앞당겨 금요일에 전화해서는 저에게 주말에 회사에 나와서 컴퓨터를 수령하라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날에 수령하면 안되겠냐고 했더 니 설 연휴 때문에 물량이 없어서 내일 당장 수령하지 않으면 물건을 예정 배송일보다 늦게 배송할 것이고 언제 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토요일에 회사에 나와서 아침에 담당자에게 전화 를 했더니 전화를 받 지 않았습니다. 본사에 전화했더니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였고 어쩔 수 없이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본사에서는 담당자가 기다 리라고 했으니까 기다 리다보면 올 것이라 했습니다. 대책없이 기다리는 것이 싫어서 배송 시스템에 관하여 문의하였더니 ○○회사에서는 택배회 사로 주소와 물건을 넘기면 택배 담당자가 누군 지도 모르는 시스템이며 물건이 어디에 보관 중인지 언제 수령하게 되는 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담당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본사에서는 자기들도 모르는 일이고 원래 토요일은 근무를 하 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다 면서 무조건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째서 토요일에 근무하지도 않는데 제게 나와서 수령하라고 했냐 고 물었더니 또 무조 건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 택배회사 업무마감 시간이 있지 않 겠냐고 했더니 오후 6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계속 전화를 걸면서 오후 6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날 수령하지 않으면 언제 물건을 줄지 모른다는 그 말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 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어느 순간 전화를 받더니 아무말도 하 지 않고 실외에 있 는 듯한 소란스러운 소리만 날뿐 아무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벌써 3달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충 책임없는 행동하지 말고 전화라도 해서 사과하라는 식으로 문자 를 남겼습니다. 끝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주말이 지나 그 다음주에 본사 여직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사 여직원에게 담당자 ○○○씨가 그 날부터 사과전화는 커녕 전화를 받지도 않는다 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면서 ○○○씨에게 당장 전 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한국 ○○회사에서 해결이 나지 않 으면 미국 본사로라 도 전화해서 따질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제 전화기 전원 이 나가서 더 이상 여직원과의 통화 는 할 수 없었습니다. ○○○씨는 세금계산서만 택배로 보냈을 뿐 6월1일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 니다. 금요일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날인 토요일에 반드시 수령하라고 한 사람이 ○○회사 본사 직원인지 아니면 택배회사 직원인지 잘 모르겠어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온 직원에게 알아봐 줄 것을 부탁했으나 그 사람 또한 답신이 없습니다. 하루를 그것도 토요일을 공치고 사과한번 받지 못해서 너무 화가나서 담당자에게 제 하루 임 금을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담당자가 저에게 결제하라고 독촉 한 번 없는 걸 보니 믿는 구석이 있 는 듯하여 오히려 이제는 제가 불안합니다. 미납금으로 인정되어 연체금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닐까 두 렵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질문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컴퓨터 금액이 995500원(부가세포함) 서류상의 지급기한이 2005년 2월 27일 세금계 산서 발행일이 2005년 1월 28일입니다. 미납금으로 인정되어 연체금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요 2.세금계산서 날짜가 너무 오래되어서 6월로 재발행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세금계 산서 상에 성명이 잘못 기입되어 어차피 다시 발행했어야 하는 서 류인데 요구할 자격이 되 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담당자가 끝까지 전화 한 번 없는 상태인데 그 담당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재발 행 해서 제 하루치 임금을 들고 오면 그 때 입금하고 싶은데 가능한 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컴퓨터를 받으셨는데 서류상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대금을 내지 않았다면, 판매자는 그 기한이 지난 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넘겨받은 때를 기준으로 발급하므로 원하는 달로 작성일을 옮기기는 어렵고, 잘못 적힌 성명은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하루 일당을 받는 문제는 대금과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은 채무 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로 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도록 하고, 제2항은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분으로 합니다. 지급기한이 2005년 2월 27일로 적혀 있었다면 그 기한이 지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길 수 있고, 판매자가 대금을 독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약정한 연체이율이 없다면 법정이율에 따른 금액이 되고, 판매자와의 거래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면 연 6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대금 99만5,500원에 이율과 늦어진 기간을 곱해 정해지므로, 한꺼번에 큰 금액이 되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납니다. 다만 아직 컴퓨터를 받지 못하셨다면 가져오면 결제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으므로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도록 하고,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로 발급하고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검은색 글씨로 발급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따라서 성명이 잘못 적혔다면 판매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은 잘못 적힌 내용을 바로잡는 절차이고, 실제 인도일과 상관없이 작성일을 6월로 바꾸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이므로,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판매 회사의 고객 창구에 서면이나 이메일로 수정 발급을 요청해 기록을 남기세요. 담당자가 직접 사과하고 하루 일당을 가져오면 그때 입금하겠다는 조건은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대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루를 허비한 손해를 청구하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이 늦어질수록 지연손해금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대금은 먼저 정리하고 손해 문제는 따로 요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화 기록과 문자, 배송 안내 내용은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