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A건물의 임차인이 저의 채무자 입니다. A건물은 경매 완료되었으며 저는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을 전세금(배당금)에 채권 가압류 를 득하였고,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도 득한 상태 입니다. 이경우 배당을 받을려면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방 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울러 배당 당일날 판결문 정본을 가지고 법원을 방문하면 배당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 주 세요. 문제 2) B건물의 근저당권자가 저의 채무자 입니다. B건물은 경매 완료되었고 근저당권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문 득한 상태에서 근저당권자인 채무자가 받을 배당금에 해당 법원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여 통 지문이 송달 완료된 상태 입니다. 이경우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 1은 가압류만으로는 배당금을 받을 수 없고, 판결을 근거로 그 배당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배당 당일 판결문 정본을 들고 가는 것만으로는 채무자 몫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 2는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채무자 몫의 배당금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고 정하고, 제227조는 압류할 때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229조 제1항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제 1입니다. 가압류는 배당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묶어 두는 것이고, 실제로 받으려면 판결을 근거로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88조 제1항의 배당요구는 경매를 당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등이 하는 것이고, 제84조에 따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채무자는 경매를 당한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이므로 판결문을 배당기일에 내는 방식으로는 그 몫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할 때는 이미 가압류한 채권과 같은 채권이라는 점을 밝히고 가압류 결정문도 함께 내는 것이 좋으며,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도록 되도록 빨리 신청하세요.
문제 2입니다. 추심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원을 갖추어 배당법원에 채무자 몫의 배당금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그 배당액은 공탁되므로, 그때는 추심명령을 근거로 공탁금을 받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추심한 뒤에는 제236조 제1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제2항에 따라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추심의 소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도 원고 쪽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제229조 제3항에 따라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넘어오는 방식이지만, 제5항은 송달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없다고 하고, 제7항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있을 수 있다면 추심명령이 무난합니다.
배당표와 배당기일,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지, 채무자 몫이 공탁되었는지를 경매계에 확인하시고, 공탁되었다면 받는 절차도 함께 문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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