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항소심 중 분할 합의 제안, 남편 보증을 받아 두면 안전한가요?

Q

저희가 전세금 4,500만원에 전세로 이사를 했는데, 알고보니 경매로 넘어간집을 전세를 놓아, 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해, 1심에서 8월이라는 형을 선고 받았는데, 피고인측에서 항소를 해 오늘 2심 재판 날이였습니다. (현재 피고인은 구속 상태임) 그런데 합의를 보라며 2주간의 시간을 더 주었다고, 피고인의 남편이 전화를 했는데, 지금 돈이 전부 마련이 안됐고, 5백만원 주고 다달이 얼마씩 갚아 나가면 안되겠냐고 합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 조건으로 합의를 했을 때, 피고인이 만약 약속이행을 하지않았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 다시 재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저희의 짧은 소견으로는 5백을 받고, 합의를 해주되 피고인의 남편되는 사람에게 나머지(4,000 만원) 금액에 대해 채무인 수자로 해놓고, 나중에 약속이행을 하지않을 경우 그 남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있지 않겠냐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또 이럴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한건지? 약속이행을 하지않을 땐 피고인에게 또 다른 벌를 줄 수는 없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차용증과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요. 합의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도 좀 가르쳐 주십시요. 현재 피고인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혹 월세보증금이 있다면 그 보증금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합의를 해주면서 차용증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님 다른 문서상의 또 다른 것을 받아야 하는건지? 고소취하를 해줄 경우 취하는 어디로 가서 해야 되는지? (○○지방법원임) 서면상으로도 가능한지?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사건이 항소심에 있어 고소를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남은 4,000만원을 확실히 받으려면 차용증만 받기보다, 피고인과 남편이 함께 항소심 법원에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편이 나중에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 외의 사람이 그 지급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사람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신청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해야 하고, 그 공판조서에는 민사소송법의 화해조서 효력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과,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강제집행의 근거로 정합니다. 합의서에는 총액, 이번에 받을 500만원, 남은 돈의 월 지급액과 날짜,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돈 전부를 갚는다는 조건을 적고, 남편이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로 서명하게 하세요. 서명한 서면은 원본을 받아 두고 남편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받아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 방법도 함께 검토하세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성립하므로, 남편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문제 됩니다. 판결이나 공정증서 같은 강제집행의 근거를 갖추면 피고인의 월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할 수 있지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남편의 보증이 사실상 중요한 담보가 되므로 남편의 재산 상황도 확인하세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은 돈을 받는 조건과 함께 신중하게 작성하고, 법원에 내기 전에 합의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판조서 기재 신청은 변론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하므로 다음 재판 기일 전에 준비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