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동료에게 97년에 200만원 빌려주었고 지금은 이자까지 약 600만원 됩니다. 채무자가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서약서 등 증거자료도 보유하고 있읍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모두 어머니 명의로 돌려 놓은 것 같아 월급에서 매월 반을 받아내는 방법 을 쓸까 합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 사장과 통화해 보았더니 월급 중 차압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1)월급 가압류는 어떠한 효력을 갖고 2) 신청 절차 및 서류는 무었이고 3) 가압류 후속 절차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 가압류는 채무자가 회사에서 받을 급여를 미리 묶어 두는 조치여서, 그것만으로 돈을 받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뒤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이긴 다음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야 실제로 월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997년에 빌려준 돈이므로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사장이 지금 월급에 압류된 것이 없다고 한 것은 앞선 다른 채권자가 없다는 뜻으로 보여 진행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96조 제3항은 채권 가압류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하도록 정합니다. 제279조는 신청서에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적고 이를 소명하도록 하고, 제280조는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저 금액과 상한 금액 기준을 함께 둡니다.
1번 효력은, 가압류 결정에 따라 회사에는 묶인 범위의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월급의 절반을 받겠다는 계획은 이 압류금지 범위 때문에 급여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번 절차는, 채무자의 주소와 회사를 확인해 신청서에 청구 금액과 가압류가 필요한 사정을 적고, 서약서와 빌려준 기록을 소명 자료로 냅니다. 법원이 담보를 정하면 그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적어야 하므로 회사의 정식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세요.
3번 후속 절차는, 대여금 소송에서 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제229조에 따라 압류한 급여에 대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가 회사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고,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대신 그 송달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배당요구를 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가압류는 임시 조치이므로 가압류와 함께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제168조는 채무자의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빌려준 때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서약서로 갚겠다고 인정했다면 그때 시효가 중단되었을 수 있으므로, 서약서를 쓴 날짜와 그 뒤에 다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가 중요합니다. 서약서 원본은 잘 보관하세요.
이자를 포함한 600만원은 약정 내용에 따라 다시 계산해 두고, 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돌려 놓은 정황이 있다면 그 자료도 모아 두세요. 채무자가 연락해 와서 나누어 갚겠다고 하면 그 약속을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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