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미리 할 수 있나요, 언제 해야 하나요?

Q

아버지가 타인에게 도장을 빌려줘서 은행에 빚을져 불량거래자가 되었습니다. 그 빚에 대한 보증인은 어머니이고 어머니는 보증을 선 사실조차 모르고 게셨으며 그 보증 으로 인해서 갚으라는 독촉장이 자꾸 날아와서 곤란을 격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혹시나 자녀들에게 그 빚이 넘어가 은행적금이나 보험금 또는 월급을 차압당할까 걱 정을 하시는데 지금 상황에서 상속포기를 하면 차압의 염려가 없는건지요? 상속 포기를 하려면 언제 해야 하는건가요? 빚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불이익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어머니의 명의로 된 산이 하나 있는데요 현재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갚을 능력이 안되신 상태라 자식에게 혹시 피해가 될까하여 문의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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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부모님이 살아 계신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이어받는 것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입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정하고,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 안에 적법하게 포기한 자녀는 상속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므로, 포기의 효력이 생기면 부모님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정해진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포기하겠다는 서류를 써 두거나 약속을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자녀가 부모님의 빚을 물려받은 상태는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상속포기가 아니라 부모님 각자의 채무 내용을 파악해 두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경우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므로, 보증이 유효하다면 어머니 본인이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어머니가 보증 사실을 몰랐다고 하시므로, 실제로 유효한 보증계약이 있었는지는 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압류된 산도 어머니 본인의 재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때 자녀들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2항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모님 두 분의 상속은 각각 따로 개시되므로, 돌아가실 때마다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를 대비해 독촉장, 보증 관련 서류, 압류 서류를 보관해 두시면 빚의 규모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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