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전세들어 있는 전세보증금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3자에게 보증금채권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본인과 제3자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양도통지서를 건물주에 게 송부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2부작성하고 채권양도통지서는 3부작 성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건물주에게는 계약서와 통지서를 같이 보내는지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확정날인을 해야하는지요! 건물주에게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양도할 수 있고, 양도 자체는 질문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건물주와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주장하려면 양도인인 질문자가 건물주에게 통지하거나 건물주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그 통지나 승낙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통지서의 부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면 양도하지 못하되 그 의사표시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항은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451조 제2항은 양도통지만 한 경우 채무자가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는 질문자와 양수인이 한 부씩 나누어 갖는 것이 보통이고, 통지서는 건물주에게 보낼 것과 질문자, 양수인 보관용을 함께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실무상 편의일 뿐 법이 부수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통지를 양도인인 질문자 명의로 보내는 것입니다. 제450조는 양도인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양수인이 혼자 보낸 통지로는 대항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건물주에게 계약서를 꼭 함께 보낼 필요는 없고, 통지서에 양도 사실과 양수인, 양도 금액을 분명히 적으면 됩니다.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도 무방합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한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통지나 승낙입니다.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면 발송 날짜가 공적으로 확인되어 이 요건을 갖추는 방법으로 널리 쓰입니다. 내용증명은 같은 문서를 여러 부 만들어 한 부는 받는 사람에게 보내고, 한 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한 부는 보낸 사람이 돌려받는 방식이어서 통지서를 3부 만든다는 말은 이 방식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통지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임대차 목적물, 양도하는 금액, 앞으로 보증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해 달라는 내용을 적으세요. 건물주의 승낙을 받는 경우에는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으면 질문자의 다른 채권자가 보증금을 압류하는 경우 양수인이 앞선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 보증금 반환채권만 넘겨도 임차인은 여전히 질문자이므로, 집을 비워 줄 의무와 밀린 차임 등의 정산은 질문자에게 남습니다. 건물주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 생긴 사유로 공제를 주장할 수 있으니 양수인과의 계약서에 정산 방법과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의 처리도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