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저작권 위반를 했다면서 고소장 접수됐다고 연락 이 왔습니다. ○○으로 출두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서울에 거주중이라 갈수 없다고 하니 고소장을 직장 근 처 경찰서로 보낸다고 하네요. 이유는 ○○라는 곳에서 영화공유 때문에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저작권이 있는 영화는 제가 올린 것이 아닌데, 단지 다른 사람이 올린 것을 제 방에 복사를 해서 다운받고, 퇴근해서 저녁에 독서실 갔다 오면 주말에 영화보면서 피로를 풀 목적 으로 했는데, 또 상업적인 목적으로 한것도 아닌데. 이런 전화를 받고 나니 정말로 황당했습니다. 물론 저작권이 있는 영화를 무료로 받는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지금 시험준비도 못하고 출근하면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법을 잘 모르 는 저에게는 무지하게 신경이 쓰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측과 합의를 하지 않고 좋게 끝내는 방법이 없는지, 또 합의가 필요하다면 합의금이 대충 얼마나 드는지를 알고 싶십니다. 인터넷에서 얼핏2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취업한지 6개월밖에 안된 저에게는 합의금이 많이 나올까봐 무지하게 걱정이 됩니다.
공유 사이트에서 영화를 자기 공간에 복사해 내려받은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다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므로, 합의해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자에게 복제권을, 제18조는 공중송신권을 줍니다.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36조 제1항은 복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하고, 제14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한 경우 등을 빼고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며,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이 정한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적용해 보면, 영화를 다른 사람이 올렸더라도 그 파일을 내 방에 복사하고 내려받은 것은 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 방의 파일을 다른 이용자도 내려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중송신 문제가 될 수 있고, 개인 감상 목적이라는 점만으로 제30조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하지 않아도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정해지며, 영리 목적이 없었고 처음이라는 사정은 참작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면 고소인 측이 제시하는 금액과 조건을 듣고 형편을 설명해 조정을 요청해 보세요. 합의금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정해지므로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내려받은 영화 수와 기간, 공개 여부 같은 사정이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제125조에 따라 침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합의서에 고소 취소와 함께 민사상 청구까지 정리하는지 적고, 합의금 지급 방법과 날짜도 함께 적어 두세요.
공유 사이트 이용 내역과 결제 내역, 내려받은 파일 목록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때 파일 수와 공개 여부를 정확히 진술하세요. 조서 내용이 말한 것과 다르면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하세요. 고소장이 직장 근처 경찰서로 옮겨지면 그곳에서 조사 일정이 다시 잡히므로, 연락을 기다리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고소를 취소한 고소인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합의서에 고소 취소서를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