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트북을 사무실에서 도난당했는데 서약서대로 전부 물어내야 하나요?

Q

회사에서 노트북을 지급 받았습니다. 지급당시 [분실,파손,회손에 관해 본인이 책임진다] 고 서명하였습니다. 가격은 250만원 정도 입니다. 문제는 회사에 토요일 서랍에 두고서 퇴근했는데 주말동안 도둑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경찰에서 조사 나오고 분실 처리되었습니다. 5대 정도 모두 도둑 맞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항상 가지고 다니라고 구두로 통보하였고, 위의 서류를 이유로 100% 저 의 책임으로 동일한 물품으로 구매를 하라고 합니다. 처음 건물주에게서 노트북 5대와 일부 파손품에 대해 배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관리부에서는 받은 금액이 거의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고로 동일한 물건을 구매하라는데, 회사에서 도난된것도 저의 책임인지요? 저의 책임이라면 몇 % 인지요? 관리부에서는 배상하지 않으면 "법대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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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사무실에 든 도둑 때문에 생긴 손해를 무조건 전부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에게 노트북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었는지가 먼저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회사의 관리 책임과 이미 받은 배상금이 함께 따져집니다. 법이 책임 비율을 정해 두지는 않아 몇 퍼센트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374조는 특정물을 인도할 채무자가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도록 하고, 제390조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396조는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합니다. 회사 서랍에 두고 퇴근한 사이 외부 도둑이 들어 다섯 대가 함께 없어졌다면, 항상 가지고 다니라는 지시를 어긴 것이 과실로 볼 사정인지, 다른 직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보관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건물 보안과 출입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면 제396조에 따라 회사 쪽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건물주에게서 노트북 값으로 받은 배상금이 있다면 그만큼 손해가 메워진 것이니 받은 금액과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관리부가 배상금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고만 말한다면 노트북 다섯 대와 파손품에 각각 얼마가 배정되었는지 명세를 받아 확인하세요. 서약서가 분실·파손·훼손만 적고 있다면 도난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도 따져볼 부분이고, 정해진 금액을 무조건 물어내게 하는 취지로 쓰인다면 제20조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배상은 원칙적으로 돈으로 하므로 중고 물건을 사 오라는 요구에 따를 의무가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배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데, 도둑맞은 물건은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공제를 허용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노트북 값을 빼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의 사건 처리 확인 자료, 서약서 사본, 건물주 배상 내역, 보관 지시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정리해 두세요. 경찰 조사에서 침입 경로가 확인되었다면 그 내용도 회사 관리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소송을 내면 법원이 질문자의 과실 여부와 비율을 정하게 되므로, 지금 단계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확인서나 각서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를 하더라도 건물주 배상금을 뺀 금액인지, 다른 직원들과 같은 기준인지 따져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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