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사측에서 양수장으로 개인의 부지를 약 23년간 사용후 금번에 양수장 이전을 하면서 기
존사용부지의 양수장은 철거 중입니다
문제는 최초23년 전 약속은 양수장부지로 50평중 15평을매입하기로약조후 양수장을지었으나
매입하지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초기에부친이 수없이 ○○공사측에 방 문 민원재기 하였으나 묵살당하였다고합니다.
허나 갑자기 얼마 전 땅매 입을 요구해왔고 집안측에서는 지금까지의 부당한처사에 감정이
상한터라 부지를 매매하지않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옆의논을매입한후 양수장 을 설치하겠다며 측량입회 하라는것을 응하였습니다
급기야 측량후 부지쓸 모없음을 얘기하며 15평 양수장 고맙게 사용하였다는 말한마디없이 사
용료 는아무리해도 3년치밖에 못준다는겁니다
갑갑한마음에 민원재기하니 이번 에는잘못알았으니 10년치이용료만줄수있다며 법운운하며더이
상은 곤란하다 는겁니다
23년간사용후 3년은뭐고 10년은뭔지 어느나라법인지 이해가안 갑니다
사실저희는 50평중 15평을 양수장부지로 빌려준후 수시로양수장 관리와 유지보수로 밭의대부
분이 길로변하였고 콩과작물을재배 하였으나 설치가동후 응달지고 양수장 전용부지가 되어 작
물도못지었답니다.
측량 입회시 담당자와 약조하기를 지상에서 20M이상 파내려가 콘크리트로 기초 해 건물지
은부분은 모두파내어 폐기물처리하고 깨끗히하여 흙을 복토하기 로하였으나 시늉만하고 그냥
뭍어 버렸고 저희부지내에 위치한 양수장전원 을위한 한전주2본 또한 이설하여주기로 하였으
나 이설이행치않고 공사완료 단계에있습니다
토지이용료의 기간은 얼마간 받을수있는지요?
바닦속 에방치한 시멘트는 어떻게하는지요?
이설해주기로한 한전주방치는 어떻 게 해야하나요?
A

땅을 쓸 법률상 근거 없이 사용했다면 토지 소유자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이익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시효를 중단시킨 사정이 없다면 23년 전체가 아니라 최근 일정 기간분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말한 3년과 10년은 이 시효 기간에서 나온 숫자로 보입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준 사람이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제163조 제1호는 사용료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채권을 3년으로 정합니다.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제174조는 최고(이행 요구)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609조는 물건을 무상으로 쓰게 하는 사용대차를, 제615조는 빌린 사람이 반환할 때 원상회복하도록 정합니다.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주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면 법률상 원인 없는 사용에 따른 반환청구로서 10년 시효가 문제되고, 사용한 기간마다 반환청구권이 생기므로 오래된 기간분부터 시효가 지나게 됩니다. 반면 처음에 매입을 전제로 무상으로 쓰게 한 것이라면 그 기간은 사용대차로 볼 여지가 있어 사용료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약속이 매매계약으로 볼 정도였다면 그 계약 관계부터 정리해야 하므로 당시 문서를 확인하세요. 부친의 민원이 있었더라도 그 뒤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하지 않았다면 시효 중단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사용료 지급 의무를 서면 등으로 인정한 적이 있다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니 그런 문서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사용료 지급을 전제로 한 공문이나 회의 기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사용료 청구와 원상회복 요구는 별개이므로 사용료 협의 때문에 복구 요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땅속에 남긴 콘크리트와 옮기기로 한 전주는 측량 때의 약속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하는 물건이므로 제214조에 따라 제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대차였다면 반환할 때 원상회복할 의무도 있습니다. 담당자와의 약속 내용, 측량 입회 기록, 현장 사진을 남겨 두고 철거가 끝나기 전에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 두세요. 서면 요구만 하고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10년치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었는지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인근 토지의 임대료 자료 등을 모아 금액이 적정한지 비교해 보세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사용 기간과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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