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추징금 때문에 어머니 집 가전에 압류 딱지, 막을 방법이 있나요?

Q

저희 아버지께서 추징금을 내지 못하시고,집을 나가셨는데요 아파트가 전세에서 전세금과 언 니의 돈으로 집을 사서 이사하면서 저희 어머 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혼을 못하셨지만,현재 별거 상태나 마찬가지 인데요. 얼마 전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는데 집행관들이 들이닥쳐서는 텔레비젼 비 디오 장롱 침대 냉 장고 컴퓨터까지 분홍색 딱지를 붙여놓고 갔다네요. 엄마와 동생들은 무서워서 울기만 하고 휴~우 이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이고,상황이 안좋아 아 파트를 매도하고 빌라나 연립 으로 이사 나가야하는데요 법적으로 어머니 명의인데,동산을 강제 집행할수 있는건가요?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혹여 아파트까지 경매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시집간 언니 돈이 들어간 아파트인데 빌라로 이사하면서 언니명의로 집을 해놓는게 좋을까요? 강제집행 정지신청서라는게 있던데 이런경우에도 해당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추징금은 아버지가 내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에만 집행할 수 있고, 어머니 소유가 분명한 물건이라면 어머니가 소송을 내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쓰던 물건은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부부 공유로 추정되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는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추징금으로 경매할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은 추징의 재판을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 집행에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게 합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 따로 지낸다면 그 물건을 아버지가 점유하거나 공동으로 점유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어머니나 언니의 돈으로 산 물건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입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아버지가 집을 나간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어머니 소유가 분명하다면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의 제3자이의의 소를 내고, 같은 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46조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강제집행 정지신청은 이런 소송과 함께 낼 수 있는 것이고, 제4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정지를 명할 수도 있으니 비용도 미리 생각해 두세요. 부부 공유로 압류된 물건이라면 제206조 제1항에 따라 어머니가 매각기일에 출석해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언니 명의로 집을 해 두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7조는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명의수탁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언니가 실제로 돈을 낸 부분이 있다면 낸 만큼 지분으로 등기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압류 딱지가 붙은 물건은 옮기거나 처분하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압류된 물건은 매각되기 전에 대응해야 하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아파트를 팔고 이사하는 일은 어머니의 재산이라면 어머니가 정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돈이 들어갔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자금 출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관이 남긴 압류 조서나 안내문을 확인해 사건번호와 채권자를 파악하고,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를 보여 주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도 보관하세요. 어머니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가족이 자료 정리를 돕고, 집행 사건을 맡은 법원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