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래의 상황에 대하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 및 민사등 어떤 방법 으로 하여야 하
는지 특히 청구취지를 어떻게 아래 5항을 어떤식으로 표현하 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1.증측 건축물을 철거하라
2.도로 위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
3.정화조 시설을 복구하라
4.점유권을 변경하라
5.방치된 쓰레기를 철거하라
1.인근 주민들의 유일한 통로인 6m소방도로를 85%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또 다시 89,12,30 이후에 불법으로 증측 해버려 결국 이 통로는 60cm로 거기다 기역자로 굴
곡 되어져 차량통행은 고사하고 겨우 사람하나 통행밖에 안되어 이삿짐도 옮길 수 없는 지경
에 이르러 피해가 막 심
2.인근 주민들의 유일한 통로인 6m소방도로를 85%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인
하여 통행에 방해뿐만 아니라 우범 지대화 및 각종 쓰레기 장 및 오물 등 환경악취 등으로 인
한 피해 확산
3.○○ 위험 제 1지구인 10m이사의 높은 절벽아래의 본인 집 옆 축대에 금 이 가 이 축대를
임시방편으로 보강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의 정화조를 막아 버리고 물길도 이 집으로 통하게
하여 폐해가 막심
4.저희 집 대지에 이웃 하는 서울 시의 나대지에 저희 건물이 30년 이상 넘 게 점유해오고 있는
데 이것이 언덕 위의 교회가 점유한 것으로 행정 기록상 되어있습니다.
5.도로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이곳이 쓰레기 장으 로 변하고 계속해서
치워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쓰레기 더미가 5년째 방치되 고 있음
A

소방도로를 막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먼저 관할 구청에 위반 건축물과 도로 무단 점용을 신고해 행정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질문자의 땅이나 건물이 직접 피해를 입은 부분, 곧 정화조를 막고 물길을 돌린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요구는 상대방과 근거가 서로 달라 한 소송에 모두 담기 어렵습니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점유자 등에게 기간을 정해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0조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로법 제7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96조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물건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번 증축 부분과 2번 도로 위 건축물은 구청 건축 부서와 도로 관리 부서에 민원을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5번 쓰레기 방치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등에게 청결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함께 신고하십시오.
3번 정화조 문제는 민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청구취지는 대략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의 정화조 배관을 막고 있는 시설물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라"처럼 대상과 위치를 도면으로 특정해 적습니다. 질문자 땅에 걸친 건물의 철거를 구할 때도 측량 결과를 붙여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건물을 철거하라"는 식으로 표시합니다. 공공 도로 위의 건축물은 도로를 관리하는 구청이 1차로 조치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4번 점유 기록 문제는 소송보다 서울시 재산 관리 부서에 사실 확인과 기록 정정을 요청할 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는 정해진 절차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게 하고,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30년 넘게 써 왔더라도 정식 사용 허가나 대부 절차를 밟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장 사진, 통로 폭을 잰 자료, 피해 내용과 날짜를 꾸준히 기록해 두십시오. 행정 민원을 넣은 뒤 처리 결과를 문서로 받아 두면 이후 소송에서도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구청이 조치를 미룬다면 같은 피해를 입는 이웃 주민들과 함께 민원을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피고를 누구로 할지(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교회 등)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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