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다보니 별의별 사람을 다 겪고 있
습니다.
일례로 "갑"은 지난 3년전 보증금500만원, 월35만원, 임대차 기간은 2년 으로 하고 저희집
을 임차하여 살고 있다가 처음5개월 동안은 월세를 연체하는일이 없이 잘 내다가 이후부터는
월세를 아예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하는수 없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도 보았지만 소장부본이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서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송달신청을 해도 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이와 같이 변호사님의 도움
을 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보증금마저도 다 까먹고 상당기간동안 월세을 연체하다 보니 저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
가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명도소송외에는 이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도 없고 명도소송을 해도 이와 같이 송달
이 되지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매월 월차임은 쌓여만 가고 정말 답
답하고 힘이 너무 많이 듭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와 같이 월세연체로 보증금를 이미 다 까먹
고 월세도 내지 않고 살고 있다 면 명도소송말고 위 "갑"을 형사고소할수는 없겠는지요 아무
리 법치국가라지만 이와 같이 법을 악용하는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A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므로, 처음부터 낼 생각 없이 속여서 계약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문제됩니다.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공시송달을 이용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신청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제195조는 법원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한다고 정합니다.
갑은 처음 5개월 동안 월세를 정상적으로 냈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속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어서, 사기죄 고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만 검토해 볼 만합니다.
송달 문제는 공시송달로 풀어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 확인 결과, 특별송달이 되지 않은 경위, 현장 확인 내용 등을 모아 사유를 소명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하세요. 법원이 받아들이면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 우려가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기간 2년은 이미 끝났고 연체도 2기를 훨씬 넘었으므로,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남겨 두세요. 밀린 월세는 명도 청구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월세 같은 사용료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니, 소송에서 함께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답하더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빼는 식의 직접 해결은 피하세요. 오히려 질문자님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연체 내역, 송달 결과, 내용증명 사본은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겨도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집을 비울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집행 절차를 밟으세요. 앞으로 새로 세를 놓을 때에는 연체가 생기는 즉시 독촉 기록을 남기고, 연체가 2기에 이르면 바로 해지 통지를 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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