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를 끝낼 때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꼭 줘야 하나요?

Q

우리아빠와 새엄마가 같이산지 8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원래 돈을 너무 좋아해서 저한테 용돈을 한번도 준적이없고 심지어는 아빠가 줄때도 무지 싫 어했습니다 그래도 첨에는 아빠한테 잘해주어서 그냥 살았는데요 이때도 자기돈은 자기가 관리하고 아빠 돈으로 살림을 했습니다 2년전쯤에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요 할머니옷 한번 빨아준적도 없으면서 할머니가 미운 지 몰래 구박하고 식구들끼리 있을때 말한마디 하지 않고 자기방에서 앉아만 있어요 그렇다고 살림을 잘하는것도 아닙니다 청소부일을 해서 그런지 일끝나고 오면 아빠한데 빨래시키고 청소도 아빠가 알아서 다합니다 집은 항상 먼지 투성이고, 반찬은 많이해서 오래두고 먹고있어요 자기자식이 둘이 있는데요, 아들은 4년전에 결혼했어요. 이때 우리 식구들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꾸 자기딸 카드빚도 200정도 갚아준적 있습니다 자기 손주 아들 딸밖에 모르고 우리한텐 돈 한푼안씁니다 전 지금 밖에 나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저의 아빠가 너무 힘들어해요, 엄마는 지금 아빠 랑 헤어지려고 준비를 하는것 같은데 위자료는 꼭 줘야 하나요? 저의 집은 돈이 얼마 없거든요 소송걸면 누가 이기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사실혼을 끝낸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를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린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지는 손해배상입니다. 그러므로 새어머니가 떠나려 한다는 사정만으로 아버지에게 지급 의무가 생기지는 않고, 누구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판결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이 의무가 있고,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할 의무를 포기하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806조를 참조조문으로 들었는데, 제806조 제1항과 제2항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판결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직업, 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자의 집에 대입해 보면, 아버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사정이 없다면 새어머니가 헤어지겠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가 위자료를 줄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새어머니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함께 살며 돕는 의무를 포기하고 떠난다면, 판례에 따라 새어머니 쪽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질문에 적힌 생활비 관리,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 집안일 분담 같은 사정이 어느 쪽 책임으로 평가될지는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소송에서 누가 이길지는 미리 정할 수 없고, 결국 증거가 좌우합니다. 아버지가 생활비를 부담해 온 내역, 새어머니 자녀의 빚을 갚아 준 기록, 가족 사이의 대화나 메시지 등을 지금부터 정리해 두세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도 액수를 정할 때 재산상태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 쪽이 아버지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해 온다면, 판결이 말한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아버지에게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같은 판결은 위자료 액수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정한다고 보았으므로, 어느 한쪽이 요구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판결의 사안도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낸 쪽에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