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짜리 건물의 4층 60평을 분양 받은 사람입니다. 시에서 간판규제를 하 여 2층이상은 가로간판을 걸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3층 이상에서는 세 로의 돌출간판만을 설치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돌출간판이라는것이 층수가 올라 갈 수록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건물이 7층 까지는 2~4 칸으로 분양이 되었고 8층부터 12층까지는 220평 통으로 분양이 되 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8층이상을 한층을 전부 분양받으신 분들이 간판을 거는 위치 (높이)를 총분 양가를 많이 지불하고 들어온 순으로 하자고 주장하십니다. 일반 상식으론 자기네 층에 근접하게 돌출간판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분양가를 기준 으로 총분양가가 가장 많은 사람이 간판위치의 우선순위를 두자는 의견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자문을 구합니다. 각층의 근접부위에 그 층의 돌출간판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높은 층들보다 평당분양가를 더 많이 주고 오면서 그안에는 간판의 위치같 은 잠재적인 프리미엄도 지불하고 분양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와같이 간판의 위치로 분쟁이 일어난경우 판례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판 위치를 총분양가 순서로 정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반대로 각 층 바로 옆에 그 층 간판을 달아야 한다는 규정도 따로 없어서, 결국 건물의 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하게 됩니다. 이때 의결권은 분양가가 아니라 전유부분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특정 층에 특별히 불리한 결정은 그 층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을 공용부분으로 정하고, 제11조는 각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상의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제38조 제1항은 통상의 결의를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도록 정합니다. 제37조 제1항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의결권을 지분비율에 따르게 하고, 제12조 제1항은 지분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로 정합니다.
간판을 다는 외벽이 공용부분이라면, 4층 소유자도 제11조에 따라 외벽을 용도에 맞게 쓸 권리가 있습니다. 위치를 나누는 방법은 집회에서 정해야 하는데,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이 모두 과반수여야 하므로 위층 소유자 몇 명만으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의결권 계산에도 분양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총분양가가 많다는 사정은 분양계약에서 정한 대가일 뿐, 이 법이 정한 의결권이나 사용권의 기준이 아닙니다. 아래층처럼 여러 칸으로 나뉜 층의 소유자들은 구분소유자 수에서 차지하는 몫이 크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승낙 규정도 중요합니다. 제16조 제4항은 관리 결의가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하고, 제29조 제1항은 규약을 정하거나 바꿀 때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찬성을 얻되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면 그 사람의 승낙을 받도록 합니다. 4층 간판을 거의 보이지 않는 자리로 밀어내는 결정이라면 이 조항들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의 없이 위층 소유자들이 원하는 자리에 먼저 간판을 단다면, 다른 공유자가 제11조에 따라 공용부분을 쓸 권리를 해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간판 허가 절차도 확인하세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등에게 내고, 간판을 다는 사람은 그 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제출된 계획서가 있다면 위치를 나누는 출발점이 됩니다.
분양계약서와 관리규약에 간판 위치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시청에 간판표시계획서가 제출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처지인 아래층 소유자들과 의견을 모아 집회에서 층별 위치 기준을 정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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