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폐업으로 두 달 치 월급을 못 받았는데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Q

2달동안 일한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한번도 월급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원래 받기로 한 급여는 120 (90+일비 1만원) 입니다 일비는 사장이 아닌 실장님이 자기 돈을 털어 주었다더군여 일하는동안 일비는 받았었거든요 직원들 모두 (5명) 월급을 두달씩 못받았고 그중 한명은 받기를 포기했대요 암튼 직장은 실장 님과 사장의 합의 하에 얼마 전부턴 문을 닫게 되었고 저흰 임금도 못받은채 그만 두게 되었 습니다 사장얼굴은 모르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자꾸 날짜를 어기네요 일을 하고 있을때도 4~5번정도 어겼고 지금도 역시 4~5번정도 어겼습니다 돈도 계좌번호말고 직접 준다 그래서 다른 일도 못하고 자꾸 날짜를 어겨서 오기로라도 꼭 받 겠단 생각에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해결되야 하니깐요 다른 직장에 들어가면 이일로 인해 왔다갔다 해야 할거 같아서 요, 사업장은 대전이었는데 본사가 서울이거든요 일단 인터넷으로 노동청에 진정서 제 출했는데 것두 본사 관할 노동청이어야 한다더군요 지금 전 대전 사는데 이런 이유로 일 도 못하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경우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마정도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전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해서 돈을 빨리 받고 또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하는데 가장 빨 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혹시 이런것도 가압류신청이 가능한가요? 더욱 불안한거는 최근 통화할때 사장이 파출소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난번에도 실장님이 가봤는데 사장이 파출소에 있었대요 투자자중 한명이 사장을 고소 했다 고 그래서 더더욱 불안합니다 그래서 빨리 받으려고 노력중인데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알려주세요 실장님 말론 월 급 받으러 가면 사장이 배째란 식으로 나온대요 저흰 지금 다들 개인별로 알아서 돈을 받기 로 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과 송해배상에 대한것과 소송시 드는 비용등을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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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두 달 치 임금은 노동청 진정을 이어 가면서 법원의 지급명령을 함께 신청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빠른 길입니다. 사장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을 못 받아 다른 일을 하지 못한 손해까지 배상받기는 쉽지 않고, 법이 정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37조 제1항은 이 기한까지 임금을 주지 않으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 등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진정서를 내셨으므로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체불 금액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어, 사장이 돈이 없다며 버텨도 일부를 먼저 받을 길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서류로 내리는 명령이라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는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사장이 고소를 당한 상태라 불안하다면 회사나 사장 명의의 예금, 받을 거래 대금 같은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신청해 두면 나중에 집행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일비를 실장님이 냈더라도 임금을 줄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지 못한 손해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과 직접 이어진다고 인정받기 어려우니,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진정을 어느 노동청에서 처리하는지는 하위 규정과 노동청 안내에 따르므로, 진정을 다시 내기보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이 대전에 있었고 질문자도 대전에 산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처리 방법을 문의하세요. 직원 5명이 같은 처지라면 함께 진정하면 조사가 한꺼번에 진행되기 쉽습니다. 사장이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주겠다고 하더라도 받은 금액과 날짜를 문자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았더라도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근무 기록, 급여 약속 문자, 통화 내용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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