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건강식품 구매대행도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해야 하나요?

Q

수입 건강식품 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 쇼핑몰을 신고하여 오늘 보건소에 다녀왔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말이 수입식품이기에 수입영업신고를 하고 각 제품 마다 라벨을 한글로 바꿔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수입절차를 밟아서 샘플에 의한 제품 검사도 해야 하고 기타 등등 상기 사항을 다 이행하려면 현재 자금이나 다른 쇼핑몰 등의 운영형태 등으로 볼때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려한 것이 구매대행입니다. 고객의 부탁을 받고 물건을 해외에서 구입해서 주면, 이것도 신고하고 라벨한글 표기하고, 각종 절차를 다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입건강식품에 관한 식품위생법은 영업을,즉 판매를 하는 경우에 해당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매대행도 판매활동, 영업에 해당하는지요? 요즘 인터넷 상에서 보면 미국 ○○ 경매대행이나 미국 쇼핑몰 구매대행 일본 쇼핑몰 구매대행 등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이트는 잘만 운영 되던데요. <질의> 1. 건강식품을 구매대행하는 것도 위와 똑같은 경우가 아닌지요? 옷이나 화장품 등은 구매대행이 되고 수입건강식품은 구매대행이 안되는가요? 2. 저는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 신고만으로 구매대행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는지요? 3.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에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외국인의 이름을 빌려서 하면 괜찮을까요? 4. 법률적인 문제에 걸리지 않게 구매대행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폐쇄적인 회원제 구매대행 쇼핑몰을 만들면 될까요? 아님 어떤 형식의 조합이나 동호회(회원가입 규정에 의한 법규 극복)를 만들면 괜찮을까요? 법규적인 문제에 걸리지 않는 어떠한 형식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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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수입 건강기능식품 등의 인터넷 구매 대행을 별도의 영업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 신고만으로는 할 수 없고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외에 사이트를 두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거나 회원제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식품등으로 정하고,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영업의 하나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이 영업을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에서 주문하거나 해외 판매자에게 직접 주문하는 방식 등으로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으로 정합니다. 법 제15조 제1항은 이런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도록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고객의 부탁을 받아 해외에서 건강식품을 사서 보내 주는 일은 이 구매 대행업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에 적용되므로, 옷처럼 이 법의 대상이 아닌 물건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화장품처럼 다른 물건은 그 물건에 관한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자가소비를 위해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사는 것은 제2조 제7호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으로, 남의 구매를 대행하는 영업과 구별됩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영업등록 없이 구매 대행을 하면 제42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 제20조 제1항은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예외는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구매 대행 물품에 어떤 신고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총리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로 확인하세요. 셋째 물음에 대해, 시행령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에서 주문하는 방식 등을 포함하므로 사이트를 외국에 두어도 국내 소비자의 요청으로 대행 수입을 한다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외국인 명의를 빌려도 실제 영업하는 사람이 질문자라면 미등록 영업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제20조 제2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넷째 물음에 대해, 회원제나 동호회라는 형식만으로 영업이 아니게 된다고 정한 규정은 없으므로, 대가를 받고 반복해서 구매를 대행한다면 영업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합법적으로 하려면 제14조 제1항이 총리령에 맡긴 시설기준과 등록 절차를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할 지방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보건소에서 지적을 받았으므로 확인 전까지는 판매를 멈추고, 받은 안내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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