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은 알바비를 안 주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Q

제가 얼마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저희집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바람에 저도 좀 더 나 은 곳으로 가려고 알바를 알아봤었고 그래서 다른곳을 구했습니다. 원래 전 사람이 구해질동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곳에서 갑자기 이번주부터 나와달라고 하더라 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난 토요일날 사장님께 제 사정과 이러이러한 연유로 그만둬야 겠 다고 말했더니 그날은 그냥 가보라고 하더군요. 다음날 가게문을 열고 확실히 해야겠단 생각에 전화를 걸어서 월요일부터 나오라해서 열쇠를 두고 가야겠다고 하니 나중에 얘기하자며 사장님이 전화를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다 렸지만 계속 오질 않았고 결국 제가 어제까지 전화를 몇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제가 문자로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주는 회사를 알고 있으니 좋게 끝냈으면 좋겠다는 문 자를 보냈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한 부분이란건 인정합니다. 저녁에 다시 전화했더니 자기도 합법적으로 하겠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할예기 없다고 무조건 신고하라고만 하고 엄마에게 예길했더니 엄마가 찾 아가서 어린애가 뭘알겠냐며 같은동네에서 좋게 끝내자는 얘길 하는데 오히려 막무가내로 법 으로 해결하자며 나중에는 엄마에게 모욕까지 줬습니다. 이런 별것 아닌 걸로 이런일까지 해야하는건지 했었는데 엄마에게 이런일까지 당하게 한 저 도 한심스럽고 사장에게도 화가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하자던 분이 임금은 왜 합법적으로 안주는건지 최저시급이 2840원이던데 전 2500원받고 일했습니다. 그나마도 안준다고 하고 있는 실정에 오히려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니 이런경우 제가 어떻 게 대처해야 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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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기간의 임금은 그만두게 된 사정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시급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므로, 실제로 받기로 한 2,500원이 아니라 그 당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말하는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최저임금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해 고시하고 정해진 시기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질문에 적힌 2,840원은 당시 고시된 금액으로 지금의 최저임금액과 다르므로, 일한 기간에 적용된 고시 금액을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사장이 손해를 봤다며 임금에서 빼거나 주지 않는 것은 이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제68조는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갑자기 그만둔 것을 이유로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따져야 합니다. 사장에게 미리 사정을 말했고 그날은 가보라는 답을 들었다는 사실, 열쇠를 돌려주려고 여러 번 연락한 기록을 잘 남겨 두세요. 받지 못한 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을 적은 기록,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기록을 모아 두시고, 앞으로 보내는 연락은 감정적인 표현 없이 받을 금액과 근거만 사실대로 적어 보내세요. 사장이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 한 사람이 그만둬 생긴 손해가 얼마인지, 그 손해가 질문자가 그만둔 것 때문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겁을 먹고 임금 청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님이 들은 모욕적인 말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번 일에서는 받지 못한 임금을 받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로 보낸 내용은 이미 지난 일이니, 앞으로는 진정 절차처럼 공식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세요. 임금을 청구할 때는 일을 시작한 날과 그만둔 날, 하루 근무 시간, 실제로 받은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진행하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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