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공탁금 전부명령 후 본안 확정증명을 못 받으면 회수할 수 없나요?

Q

1) 1 채권자 : 질의자. 2 채무자 : "갑" . 3 "갑"의 채무자 :"을" . 4 제3채무자 : 대한민국 상기와 같은 관계에서 "갑"은 자신의 채무자인 "을"의 재산에 가압류 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공탁을 하였고 저는 "갑"의 채권자로서 이 공탁금에 대하여 당시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 전부금채권자로서 공탁물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부명령의 송달증명및 확정증 명, 그리고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에 대한 송달증명및 확정증명이 있어 야 담보취소신청을 할수 있고 공탁금을 청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전부금채권자인 저로서는 전부명령에 대한 송달증명및 확정증명은 확 보할수 있지 만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에 대한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은 "갑"이 해주 지 않을 경우에는 확보할수가 없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수 도 있을것 같아 이와 같이 질의올립니다. 정말로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에 대하여 송달증명및 확 정증명서류를 저 에게 교부해 주지 않으면 공탁금을 청구할수 없는지요 아니면 공탁금을 청구할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겠는지요. 혹여 제가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채무자"갑"의 송달증명및 확정증명를 제가 직접 교부 받을 수는 없겠는지요? 2)) 이와 같이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고 채무자의 이의 신청기간인 14일 도 경과하였습니다. 여기서 결정문을 받았다는 것은 압류할 채권이 현재 존재하고 채무자의 공탁금에 기타 채권압 류및 추심명령 또는 가압류등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결정문을 내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서 류에 문제만 없으면 채권존부와는 상관없이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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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공탁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하고, 그 방법이 본안 승소 확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권리자인 을의 동의를 받거나, 소송이 끝난 뒤 을에게 권리를 행사하라는 최고를 거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전부명령은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를 따져 보고 내리는 결정이 아니어서,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는 담보제공자가 담보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거나(제1항),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면(제2항)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62조 제1항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서의 등본이나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공탁법 제9조 제2항은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게 합니다. 1번, 갑이 을을 상대로 한 본안에서 이겨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이 담보사유 소멸의 증명 자료가 됩니다. 갑이 서류를 주지 않더라도 질문자는 갑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넘겨받은 전부채권자이므로, 전부명령 정본과 확정증명으로 이해관계를 소명하고 제162조에 따라 법원에 직접 증명서 교부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본안이 끝나지 않았거나 갑이 졌다면 을의 동의나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 최고 절차를 검토해야 하고, 신청을 누구 이름으로 할 수 있는지는 담보취소를 신청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2번, 민사집행법 제226조는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도록 정하므로, 법원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보고 결정합니다. 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보지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또 제229조 제5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결국 회수청구권이 실제로 있는지, 앞선 압류가 없었는지는 공탁 기록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을이 본안에서 졌다면 담보에 대해 따로 권리를 행사할 이유가 적어 동의를 구해 볼 만합니다. 공탁법 제9조 제3항은 금전 공탁물을 회수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공탁서 사본, 전부명령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갖추고 공탁소에서 회수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공탁소와 공탁번호를 기준으로 기록을 확인하면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었는지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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