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1.보험사에서 진료 차트(CT복사본 CD포함)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응해야하는지? 저희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의료보험으로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2.건설교통부에 민원제기 했으나 보험사에 유리한 답변(보험사의 요구에 응하라)만 받았습니다 3.뇌수술 후에 의사 말이 "수술전엔 외부 충격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2-4주간에 걸쳐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점진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이걸 의사가 catch 못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병원측에도 과실을 물어야 하는지? 녹음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4.지불보증을 해준 상태에서 병원 심사파트 담당자가 진료수가를 보험회사에서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환자에게 청구하였는데 담당자에게 법적책임 부가할 수 있는지? 5.소송으로 갈 경우 어느 정도의 승산이 있는지 또한 이쪽 분야에 저명한 변호사님 부탁드립니 다 사건개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아버지가 정말 불쌍합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인해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대학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NCU) 에 입원 중이십니다. 사고 시점이 예전 어느 금요일 오후 2시 15분 경 ★★에 사과출하를 하기 위해서 31상자 를 경운기에 싣고 국도 갓 길로 운행 중 8톤 화물트럭이 뒤에서 일방적으로 들이박았습니다 가까운 지방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단순 X-RAY, BRAIN CT 상 특별한 외상 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틀 뒤 일요일에 간질발작을 일으켰습니다. CT상 뇌경막하수종이 발생되었다고 했습니다. 1차 진단결과 4주 (외상성 경련,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가 나온 상태로 확실한 진단을 위해 3차 병원인 대학병원으로 사고 엿새 뒤 이송하여 치료하던 중 이틀 뒤 갑자기 왼쪽다리가 심하게 부어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응급으로 Venography와 abd pelvic CT를 찍었는데 심부정맥혈전증이 생 겨 혈관 조영술 및 혈 전용해제를 투여하여 치료를 하였습니다. 보름 남짓 뒤 지방병원으로 다시 전원을 오는 과정에서 퇴원비 약180만원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지불보증이 된 상태인데 12시경에 약180만원을 내라고 하니 원무과 담당 직원과 상의를 하려 고 원무과로 내려갔는데 마침 점심시간이 어서 담당직원이 없었으며 아버지를 모시고 4시간정 도 걸리는 집 근처 병원으로 전원도 가야하고 난감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지불하고 내려갔습니다. 겨우 입원 수속을 밟을 수 있었고, 다음날 아무리 생각 해도 약180만원이라는 돈이 왜 나왔는 지 이해가 안돼 화물공제측에(○○담당) 전화를 하니 잘 모르겠다고 하여서 다음날 대학병원 심사파트 간호사를 직접 찾아가서 병원비 내역서에 대해 문의를 하니 이것에 대해서는 화물공 제에서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환자쪽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화물공제에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비를 부담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 았고 그 당시 저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니 다음에 합의 볼 때 위자료에 병원비를 청구해서 받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화물공제측에(○○지부) 문의한 결과 자문의사에게 심의를 하고 지불한 돈에 대 해서 다시 재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방병원으로 내려간 후에 아버지는 허리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계속 해서 두통을 호소하던중에 스무 날쯤 뒤 머리가 아프다고 심하게 호소해서 진통제만 먹은 상태였고 다 음날도 그런 두통을 호소 했습니다. 반복적인 진통제 복용만 하던 중 이틀 뒤 새벽에 너무 심한 두통으로 인해 CT촬영을 한 상 에 뇌경막, 뇌지주막하에 출혈이 생겨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무중에 전화 연락을 받은 상태로 지방으로 내려 갈 수도 없어 다음 날 아침 첫차를 타고 내려 가서 아버지를 다시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했습니다. 그날 새벽부터 팔다리에 힘이 빠져 거동하는데 불편했으며 후송 과정에서 아버지는 정신이 기 면 상태로 되셨고 조금만 움직이면 구토 증상까지 동반되었습니다. 후송중에 지불보증해줄 것에 대해 ☆☆출장소 직원한테 전화를 하니 알았다고 하더니 바로 경 기 ○○지사 직원한테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30분 정도 통화를 하고 치료 잘 받으라고 지불보증해주 겠다고 했습니다. 후송한지 2시간 후에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습니다. 혈전증으로 지속적인 항응고제를 복용하여 정상인 보다 피가 많이 묽어진 상태로 바로 수술 에 들어갈 수 없어 혈소판과 Vit K를 맞고 3시간 정도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상태가 안 좋다고 하여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출장소 직원한테 전화가 오더니 지 불보증 못해주겠다고 하면서 일단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고 자기들도 알아보고 지불보증해줄 것을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아버지 상태가 중했으므로 다음에 전화 하겠다고 끊었습니다. 3시간정도 1차 수술을 한 후 에 다시 그다음 날 새벽 3시에 2차 수술을 응급으로 들어갔습니 다. 수술 후에 아버지는 계속 의식이 깨지 않아 CT촬영을 했는데 결과는 뇌경색까지 와서 언제 깰 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생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안은 말할 것도 없이 풍비박산 났습 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 많은 농사일을 해내야 될지 어머니와 형제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 벼락이 웬 일인가요? 교통사고 당한 것도 억울한데 화물공제 조합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에 분노를 금할길 없습니다 의무기록 즉 chart와 다리 시술에 관련된 x-ray를 copy하여 자료를 보내면 일단 화물공제측 자문의사가 판단하여 지불보증을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출장소 담당자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도 전혀 없었고 자기는 잘모르니 ■ ■ 지사 심사파트 간호사와 이야기 해보라고 전화 번호만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니 하는 설명만이라도 ○○출장소 직원이 명확하게 했으면 화물공 제에 대한 불신감이 이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측에서 의무기록을 화물공제측에 보냈을 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보내서 자문 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사 화물공제 담당자한테 알아보니 대학병원이 아닌 무슨 협회 에 보내서 자문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쪽 저쪽 말이 다 다른데 과연 어느쪽 말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물공제측에서 자문을 구하는 곳이 100% 공정성을 가지는 곳인지 전혀 믿음이 가지않습니다 아래 소견서 참고사항 대학병원의사소견서 : 상기 환자는 당시 사고 후 타병원에서 입원 가료하다가 상태 악화로 사고 엿새 뒤 본원 응급 실에 내원하여 신경외과에서 가료한 환자임. 입원 중 환자는 심부 정맥 혈전증으로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고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여 치료 한 환자로 향후 지속적으로 3 ~ 6 개월간 혈액 응고 저해제를 투여하여야 하며, 그후에는 혈 소판 응집저해제를 투영할 예정이나 상태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을 것임. 투여중 혈전증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요망되며 상당한 사망률을 포함한 위험이 예 상되며, 약물투여만으로도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있어 위험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음. 심부 정맥혈관에 발생한 혈전증은 환자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일일활동량이 많았고, 사고전에 는 혈전 증상이 전혀 없었으며, 사고후 간질발작으로 안정가료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사고에 의 한 후유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간질발작에 대해서는 향후 약 1년간 투약 및 추적을 요하며 경과에 따라서 투약기간의 연장 이 있을 수 있을 것임. 외상후 경막하 수종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의 추적 CT 결과에 따라서 수술적 가료를 요할 수 있으며, 외상후 수두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음. 외상후 간질발작과 뇌경막하 수종이 발생한 뇌좌상의 경우 지적능력의 감소나 인성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