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고소인 피고소인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실거주지 고 소 취 지 피고소인 000는 1995. 5월.19일.고소인의 아버지 지00의 인감도장과 대출서 류 훔쳐서 이를 이용하 여 시 기대출을 받 았는데, 2001.10.16.피고소인의 친형 윤00의 입회아래 고소취하 합의서를 작성하였 고 그 차액 7,895,182원을 차용증으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당시의 합의사실을 부정하고 사실은폐와 계속해서 공갈 과 협박으로 고소 인의 신체 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과 협박을 한 사실이 있습니 다. 고 소 내 용 1.고소인은 1995년 5월 19일. ★(현, ★) 용인지점에서 사기대 출을 받은 피고소인을 2001 년 6월∼8월, 6년 이상을 기다리다가 훔친 인감도장과 고소인에게 위임된 인 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금 1,000만원 을 편취혐의로 형사고소 했는데, 피고소인의 친형 윤00가 2001년 10월 16일. 500만원 수표 를 준비하여 합의해줄 것을 사정해서 합의취하한 사실이 있습니다. 2.당시, 피고소인은 2001년 10월 16일까지 고소인과 지00가 대위변제 과정에 서 부담한 원금과 그에 따 른 연체이자 및 은행이자 변제부분을 인정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3.그러나 피고소인은 당시의 윤00 입회아래 양당사자 간의 증빙서류를 인정 하여 작성한 고소취 하 합의 서와 차용증을 부정하며(부당청구했다며) 또한 피고소인은 1995.5.19. 사기대출 건에 대해서도 부정하며 ○○감정원에 서 대조대필했다며 자신 이 사기대출 서류에 서명날인한 것이 아니라면서 거짓주장을 하는 등, 사실 은폐를 목적으로 공갈과 협 박을 계속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1997년 1월 28일 이전과 이후의 피고소인과 관련된 모든 자 료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4.또한 피고소인은 2001년 10월 16일부터 2005년 1월 10일 까지 단돈 7만원 만 입금시켰고 그동 안 실거 주지 주소를 편법으로 악용하여 고소인의 채권추심을 방해한 사실도 있습니 다. (처의 주소지에 실거주 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처의 전주소지로 함.) [허위사실 유포]전셋집의 증언내용을 확인하려 갔는데 두 사람 말 중에 어 느 사람 말이 맞 는지 모른다 며 5.따라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고의적으로 채무변제를 회피한다는 사실확인 한 후, 2004년 12 월 6일.피고소인의 실거주지를 찾아가서 출입문에 메모를 남겼던 것입니다. 또한 고소인은 2001년 10월 16일∼2004년 12월 6일까지 피고소인의 일방적 인 전화만 몇차례 받았을 뿐, 단 한번도 실거주지를 찾아가서 채무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6.처음엔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이혼시키기 위해서 법적처리를 하려고 한다 는 일방적인 주장과 당장 변 제할 능력이 없다며, 제 3자의 채권을 고소인에게 양도해준다, 삼촌에게 사 정하여 변제할 수 있다며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유도하여 확인서를 쓰게하는 등, 7.그러던 피고소인은 2004년 12월 23일.100만원 공탁하고 5일 후에 잔액을 공탁하여 해결하겠다 고 하 면서 -피고소인과는 상관없는데, 고소인이 ★(구, ★) 빚이 있는데, 얘기하 면 가압류 들어온 다, 법원에 공탁하면 가압류 들어올 수 있는데 말 안했다며, -피고소인은 1997년 5월 19일.당시, ★(현, ★)에서 사기대출 을 받은 사실을 부정하며 대필대 조를 받았는데, ○○감정원에서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고소인이 조세법위반으로 ○○회사 1,200만원 미수 때문에 고발당한 사실도 알 고 있다는 등, 공갈과 협박한 사실도 있습니다. 8.또한 피고소인은 2004년 12월 23일.고소인의 메모와 고소인이 피고소인 의 주변 사람을 협박 하여 그 원인으로 피고소인의 처 000이 ○○병원 정신과에 입원했고 6주 진단서 를 발급받았고 ○○경찰서 에 고소인을 협박죄로 고소하려다 말았다고 협박하는 등, 차일 6주 진단서 를 직접 보여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9.고소인에게 2004년 12월 30일.(시간기록함.) 네 차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 소인이 반복하여 2005년 1월 4일 오후 3시에 ○○지방법원 ○○지원 앞 법률회관 내 000 변호사 사무 실에서 만나서 채무자는 채권자의(채권자는 채무자 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그 사실근거 로 재정산한 채무변제금 중 에 지금까지 변제하지 못 한 그 차액에 대해서 즉시, 결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간의 불성실한 태도(공갈과 협박)와 당일 채무변제금에 대한 예치확인도 없이 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2005 년 1월 3일) 고의로 반송되었고 분명한 것은 현재, 피고소인은 처 000의 핸드 폰을 사용하고 2004년 12월 7일 통화에서 실거주지에 살고 있다는 사실근거가 있는데도 피고 소인이 부재중이더라도 충분히 처 000이 전달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적 으로 반송했다는 것은 도저 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고소인은 2005년 1월 4일.3시로 충남 천안의 000 법무사 사무실로 변경되 어 당일 재정산 과 정에서 양당사자 간의 불익이 없도록 사전에 각서를 작성하 기 위해서 미리써둔 각서를 피고소 인에게 보여주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니가 지금 합의를 볼려고 나온 놈이냐? 000 법무사 사무실에서 폭력적인 폭언과 위해/위협를 가하면서 무고죄로 고 소인을 고소했 다, 고소인이 000 법무사가 써주었다고 말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고소인 을 고소하라 고 강압하는 등, 당시 대출담담이었던 백00를 고소하라는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짓주장과 공갈과 폭력적인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11.피고소인은 1995년 5월 19일.발생한 사기대출을 부정하고 2001년 10월 16일. 친형 윤00 입회아래 작성한 고소취하 합의서 및 차용증을 부정하면서 변제의사를 내세우고 당 시, 합의서를 작성한 법무사를 알면서도 친형 윤00의 연락처를 알면서도 사실은폐하기 위해 서 공개 하지도 않고 2001년 10월 16일∼2004년 12월 6일(2005.1.10.) 까지의 이자는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작성한 합의서 및 차용증에 근거한 채무변제금 예치확인 도 해주지 않고 일방 적이고 강압적인 재정산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공갈과 협박을 하는데 12.단순한 채무변제도 아닌데/사기대출로 인한 원금상환인데도 그 차액에 대하여 3년동안 단돈 7만원 만 채무변제하는 고의적 채무변제의 회피를 떠나 지금까지도 피고소인은 자신이 저지른 사기대출한 부정사실에 대해서도 이 의를 제기를 합니다. 고소인은 보상합의한 300만원도 포함해서 채무변제로 합산해 주었는데도 강 압적인 재정산 요 구와 계속 해서 공갈과 협박으로 고소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명예훼손 하는 피고소인을 더 이 상 용서할 수 가 없 습니다. 위 소장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과 제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공갈,협박,명예훼손으로 소장의 사실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