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부정하며 폭언하는 채무자, 공갈·협박·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고소장 고소인 피고소인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실거주지 고 소 취 지 피고소인 000는 1995. 5월.19일.고소인의 아버지 지00의 인감도장과 대출서 류 훔쳐서 이를 이용하 여 시 기대출을 받 았는데, 2001.10.16.피고소인의 친형 윤00의 입회아래 고소취하 합의서를 작성하였 고 그 차액 7,895,182원을 차용증으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당시의 합의사실을 부정하고 사실은폐와 계속해서 공갈 과 협박으로 고소 인의 신체 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과 협박을 한 사실이 있습니 다. 고 소 내 용 1.고소인은 1995년 5월 19일. ★(현, ★) 용인지점에서 사기대 출을 받은 피고소인을 2001 년 6월∼8월, 6년 이상을 기다리다가 훔친 인감도장과 고소인에게 위임된 인 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금 1,000만원 을 편취혐의로 형사고소 했는데, 피고소인의 친형 윤00가 2001년 10월 16일. 500만원 수표 를 준비하여 합의해줄 것을 사정해서 합의취하한 사실이 있습니다. 2.당시, 피고소인은 2001년 10월 16일까지 고소인과 지00가 대위변제 과정에 서 부담한 원금과 그에 따 른 연체이자 및 은행이자 변제부분을 인정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3.그러나 피고소인은 당시의 윤00 입회아래 양당사자 간의 증빙서류를 인정 하여 작성한 고소취 하 합의 서와 차용증을 부정하며(부당청구했다며) 또한 피고소인은 1995.5.19. 사기대출 건에 대해서도 부정하며 ○○감정원에 서 대조대필했다며 자신 이 사기대출 서류에 서명날인한 것이 아니라면서 거짓주장을 하는 등, 사실 은폐를 목적으로 공갈과 협 박을 계속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1997년 1월 28일 이전과 이후의 피고소인과 관련된 모든 자 료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4.또한 피고소인은 2001년 10월 16일부터 2005년 1월 10일 까지 단돈 7만원 만 입금시켰고 그동 안 실거 주지 주소를 편법으로 악용하여 고소인의 채권추심을 방해한 사실도 있습니 다. (처의 주소지에 실거주 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처의 전주소지로 함.) [허위사실 유포]전셋집의 증언내용을 확인하려 갔는데 두 사람 말 중에 어 느 사람 말이 맞 는지 모른다 며 5.따라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고의적으로 채무변제를 회피한다는 사실확인 한 후, 2004년 12 월 6일.피고소인의 실거주지를 찾아가서 출입문에 메모를 남겼던 것입니다. 또한 고소인은 2001년 10월 16일∼2004년 12월 6일까지 피고소인의 일방적 인 전화만 몇차례 받았을 뿐, 단 한번도 실거주지를 찾아가서 채무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6.처음엔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이혼시키기 위해서 법적처리를 하려고 한다 는 일방적인 주장과 당장 변 제할 능력이 없다며, 제 3자의 채권을 고소인에게 양도해준다, 삼촌에게 사 정하여 변제할 수 있다며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유도하여 확인서를 쓰게하는 등, 7.그러던 피고소인은 2004년 12월 23일.100만원 공탁하고 5일 후에 잔액을 공탁하여 해결하겠다 고 하 면서 -피고소인과는 상관없는데, 고소인이 ★(구, ★) 빚이 있는데, 얘기하 면 가압류 들어온 다, 법원에 공탁하면 가압류 들어올 수 있는데 말 안했다며, -피고소인은 1997년 5월 19일.당시, ★(현, ★)에서 사기대출 을 받은 사실을 부정하며 대필대 조를 받았는데, ○○감정원에서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고소인이 조세법위반으로 ○○회사 1,200만원 미수 때문에 고발당한 사실도 알 고 있다는 등, 공갈과 협박한 사실도 있습니다. 8.또한 피고소인은 2004년 12월 23일.고소인의 메모와 고소인이 피고소인 의 주변 사람을 협박 하여 그 원인으로 피고소인의 처 000이 ○○병원 정신과에 입원했고 6주 진단서 를 발급받았고 ○○경찰서 에 고소인을 협박죄로 고소하려다 말았다고 협박하는 등, 차일 6주 진단서 를 직접 보여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9.고소인에게 2004년 12월 30일.(시간기록함.) 네 차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 소인이 반복하여 2005년 1월 4일 오후 3시에 ○○지방법원 ○○지원 앞 법률회관 내 000 변호사 사무 실에서 만나서 채무자는 채권자의(채권자는 채무자 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그 사실근거 로 재정산한 채무변제금 중 에 지금까지 변제하지 못 한 그 차액에 대해서 즉시, 결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간의 불성실한 태도(공갈과 협박)와 당일 채무변제금에 대한 예치확인도 없이 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2005 년 1월 3일) 고의로 반송되었고 분명한 것은 현재, 피고소인은 처 000의 핸드 폰을 사용하고 2004년 12월 7일 통화에서 실거주지에 살고 있다는 사실근거가 있는데도 피고 소인이 부재중이더라도 충분히 처 000이 전달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적 으로 반송했다는 것은 도저 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고소인은 2005년 1월 4일.3시로 충남 천안의 000 법무사 사무실로 변경되 어 당일 재정산 과 정에서 양당사자 간의 불익이 없도록 사전에 각서를 작성하 기 위해서 미리써둔 각서를 피고소 인에게 보여주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니가 지금 합의를 볼려고 나온 놈이냐? 000 법무사 사무실에서 폭력적인 폭언과 위해/위협를 가하면서 무고죄로 고 소인을 고소했 다, 고소인이 000 법무사가 써주었다고 말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고소인 을 고소하라 고 강압하는 등, 당시 대출담담이었던 백00를 고소하라는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짓주장과 공갈과 폭력적인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11.피고소인은 1995년 5월 19일.발생한 사기대출을 부정하고 2001년 10월 16일. 친형 윤00 입회아래 작성한 고소취하 합의서 및 차용증을 부정하면서 변제의사를 내세우고 당 시, 합의서를 작성한 법무사를 알면서도 친형 윤00의 연락처를 알면서도 사실은폐하기 위해 서 공개 하지도 않고 2001년 10월 16일∼2004년 12월 6일(2005.1.10.) 까지의 이자는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작성한 합의서 및 차용증에 근거한 채무변제금 예치확인 도 해주지 않고 일방 적이고 강압적인 재정산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공갈과 협박을 하는데 12.단순한 채무변제도 아닌데/사기대출로 인한 원금상환인데도 그 차액에 대하여 3년동안 단돈 7만원 만 채무변제하는 고의적 채무변제의 회피를 떠나 지금까지도 피고소인은 자신이 저지른 사기대출한 부정사실에 대해서도 이 의를 제기를 합니다. 고소인은 보상합의한 300만원도 포함해서 채무변제로 합산해 주었는데도 강 압적인 재정산 요 구와 계속 해서 공갈과 협박으로 고소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명예훼손 하는 피고소인을 더 이 상 용서할 수 가 없 습니다. 위 소장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과 제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공갈,협박,명예훼손으로 소장의 사실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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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할 수 있지만 죄마다 요건이 달라, 공갈보다는 협박·명예훼손·모욕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아 간 것이 아니라 빚을 두고 다툰 것이라면, 공갈은 위협으로 빚을 줄이거나 면제받으려 한 사정이 드러나야 문제됩니다. 지금 초안처럼 오래된 사기대출 경위와 채무 다툼을 길게 적기보다, 문제 되는 말과 행동을 날짜별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제352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합니다. 제312조 제1항은 모욕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제2항은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고, 제283조 제3항도 협박죄를 같은 방식으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무고죄로 고소했다거나 대출 담당자를 고소하라며 폭언한 부분은, 신체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가 협박의 핵심입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고소하겠다거나 고발 사실을 안다는 말만으로는 협박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질문자님에 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을, 욕설로 인격을 깎아내렸다면 모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재정산을 요구한 부분은 그 위협으로 채무를 줄이려 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공갈미수로 다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공연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자리에 법무사 외에 누가 있었고 누가 그 말을 들었는지 특정하세요. 녹취록은 문제 되는 부분을 날짜, 장소, 함께 있던 사람과 함께 정리하고 원본 파일을 보관하세요. 고소장의 고소 취지에는 어떤 죄로 처벌을 원하는지, 고소 내용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짧게 적고, 상대방의 말은 그대로 옮기되 질문자님의 해석은 따로 구분하세요. 모욕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서두르세요. 차용증과 합의서는 남은 돈을 받는 민사 절차의 근거이므로, 형사고소와 별도로 지급명령 같은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세요. 사기대출 사건은 이미 합의로 고소를 취하했으므로 이번 고소장에서는 경위 설명 정도로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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