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포기각서를 써 준 대표이사, 지분 0%가 되면 해임되나요?

Q

1. 저는 비상장 법인의 대표이사로 지분(40%)에 대한 주식 포기각서를 A에게 써주었습니다. 최 근 A와의 불화로 A가 저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저는 지분이 0%가 되었습니다. 대표이사 의 해임 사유가 되는지요? 2. A가 이사(30%) 저 (40%) A의 친구인 감사(30%)의 주식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아 A가 주식을 100%를 갖고 있습니다. 적법한가요? 3. A는 주식을 양도했다는 말만 할 뿐 어느 정보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주식의 변동 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4. 법인 정관을 분실하였습니다 재교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주식 포기각서를 써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주의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처럼 법률이 정한 사유로만 상실되므로, A가 실제로 적법하게 주식을 넘겨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지분과 별개로 이사나 대표이사를 물러나게 하려면 법이 정한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은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36조 제1항은 주식을 양도할 때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35조 제3항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337조 제1항에 따라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1번과 2번 물음에서 세 분이 써 준 각서가 주식을 포기한다는 내용뿐이라면 판례에 따라 그것만으로 주주 지위를 잃지 않으므로, 질문자께서는 여전히 40% 주주입니다. 반대로 각서에 A에게 주식을 양도한다는 합의가 담겨 있고 주권이 발행된 회사에서 주권까지 넘어갔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각서 원문과 주권 보관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2번 물음의 A가 100%를 가졌다는 주장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사와 감사가 써 준 포기각서만으로는 그들의 주주권도 사라지지 않으므로, A가 주주총회를 열어 질문자를 해임하려 하면 그 결의에 필요한 의결권을 A가 실제로 가졌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문제는 결의 절차로 정해집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 제434조에 따라 이 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합니다.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제389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선정합니다. 주식 변동은 회사 서류로 확인합니다. 상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관도 같은 조 제1항의 비치 서류이므로 지점 비치본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회사가 보관본을 찾지 못하면 상업등기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중 이해관계 있는 부분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지 등기소에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