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경찰서에 문의 해보니 피해자가 고소가 아닌 진정서를 내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 니다. 현재 경찰 출석은 내일 오전에 오라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가령 피해자와 합의 해서 진정서건을 취소하면 경찰 조사 받지 않아도 되는것인 지요. 협의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이후 진정서를 낸 피해자가 다시 고소건을 접수하는것인가요? 둘째, 사이버 수사인경우라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텐데요. 모든 사실을 인정 하는것이 저에게 유리 하나요. 또한, 제사건 경우 사용한 아이피 내역은 진정서 낸이후 전후로 어느정도 기간의 자료를 가지 고 있을까요 셋째, 경찰서 조사시 조사 받는 방법과 태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피해자의 이메일을 보게 된 구구절절한 사연을 이야기 하는 내용등이 피해자에게 알려주 는것인지요? 제가 진술한 내용이 피해자가 알게 되어서 합의시 미묘한 감정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 지는 것은 아닌지요? 넷째, 피해자와 합의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것이 합의로 유도 할수 있을까요? 현재는 경찰서 조사만 받으라고 하네요.
피해자가 진정을 거두더라도 경찰 조사가 곧바로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메일을 허락 없이 본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되므로,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서 합의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제71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16조 제2항의 비밀침해죄도 있는데, 이 죄는 제318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첫째, 진정을 취소해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라면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피해자가 조사와 별개로 고소장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비밀침해죄만 문제 된다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합의와 고소 취소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어느 경우든 내일 출석 요구에는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사실인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정상 참작에 도움이 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인터넷 로그기록자료와 접속지 추적자료의 보관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자료를 확보했을 수 있으니 기간을 기대하기보다 사실대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도록 합니다.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차분히 말하고, 모르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모른다고 하세요.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꼼꼼히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수사에 관계있는 사람에게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지키도록 하므로, 진술한 사연을 경찰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넷째, 합의를 이끌려면 변명보다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손해를 배상할 뜻을 분명히 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전에 이메일을 보게 된 경위와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피해자에게 합의를 조르듯 반복해서 연락하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정중하게 한두 번 뜻을 전하고, 직접 대화가 어렵다면 변호인을 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내세요.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문자나 대화 기록도 보관해 두세요. 신문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안하다면 미리 상담을 받고 함께 출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