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물품대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과 대표 개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Q

채무관계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답변서의 양식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본인은 법인대표인데 법인물품대 미지급으로 발생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게 확정되 면 법인재산말고도 법인대표 개인재산까지도 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그리고,본법인이 당사자 (지급명령을 신청한사람)에게 물품미지급에 해당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작성해줄 당시 본법인에게 공갈과협박(만일 당사자가 제시한금액에 각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영업하는데 지 장이 많고 기존거래업체에 이야기해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등)을 해와 그냥 좋게 넘어 갈려고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기한안에 변제 하지 못하자 지급명령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답변서에 첨부하게 되면 도움이 되겠는지요 또한 지급명령 신청자는 그냥 확정 판결만 받고 집행(빨간딱지)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러한사항(집행보류)에대해서 확인서나 각서를 받아 놓으면 집행보류의 효과를 받을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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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는 답변서가 아니라 이의신청으로 다투며,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내야 합니다. 법인이 진 물품대금 채무는 법인의 채무이므로 대표가 개인으로 보증하지 않았다면 대표 개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박으로 쓴 각서라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집행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믿고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70조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정합니다.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채권자와 채무자, 지급명령에 이의한다는 뜻을 적으면 됩니다. 제469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이 단계에서 이유를 자세히 적는 것이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서식은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고, 공갈·협박 사정은 이어지는 소송에서 증거와 함께 주장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뒤에는 일반 소송처럼 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내고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상법 제169조는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정합니다. 법인 명의로 거래하고 법인 이름으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그 채무는 법인의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므로, 각서에 대표 개인이 보증한다는 취지로 서명했다면 개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서에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서명했는지 확인하세요.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각서를 쓰지 않으면 거래처에 알려 거래를 끊게 하겠다는 위협이 강박에 해당한다면 각서를 취소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대금이 실제로 남아 있다면 각서를 취소해도 원래 대금 채무는 남을 수 있으니, 각서로 금액이 부풀려졌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전에 생긴 사유도 주장할 수 있게 하고, 그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집행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는 다툴 자료가 되지만 집행을 막으려면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기간 안에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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