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땅이 이번에 농업용도로
로 포장 확장공사로 인해서 260평정도가 농업 용도로에 의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도로는 명목상은 양주시에서 농업용 도로라고 하지만 ,그 취지는 ○○ 아파트 진입로입
니다
저희 동네 국도도 편도 2차선인데 그길만 농업용도로로 편도 4차선이라고 합니다
말로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도로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 아파트 진입로 인
데 말입니다
농업용도로가 법률적으로 편도 몇차선이 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이도로는 개인소유땅과 하천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현재 거이다 매각 이되고.
현재는 다포기덜하고 2집만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경기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이 재결되고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오늘 현재 ○○ 법원공탁소에서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이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동네 돌아가는 시세는 평당200에서 300사이인데 평당60에서 90만사이 로 해서 총2억을
보상해 준다는군요 첨에 ○○측에서 300에 보상을 해 준다고 하고 몇달후 200만 그리고
추석때는 마지막이라고 150만을 준다고 합니다
서류가 아닌 말로 말입니다
한가지 궁굼한점이 있습니다
협상체결을 할때 제가 알기론 6개월에 걸쳐 두달에 한번씩 협상체결공문이 와야하는데 첨에
는 2달에 한번 나중에는 한달에 2차 3차가 다왔습니다
이거는 상관없는 건지요 ,넘 아까운 땅이라 그렇게 그냥 뺐겨야 하는건지 대책이 없습니
다
엄연히 ○○ 진입로때문에 하는도로인데 양주시와 ○○가 결탁을해서 농업용도로
로 땅을 매각 해서 ○○측이 공사를 해서 양주시에 다시 헌납을 하는 것으로 도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A

수용재결에 동의할 수 없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보상금을 올려 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재결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농업용 도로의 차선 수는 법률에 직접 정해져 있지 않고, 협의 공문을 두 달에 한 번씩 보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83조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그 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제85조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보상금 증감 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88조는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사업 진행과 토지 수용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보상액이 시세보다 낮게 나오는 이유는 산정 기준에 있습니다. 제70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67조 제2항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땅값이 변동된 부분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개발 기대로 오른 동네 시세가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가가 땅의 위치와 이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는 다툴 수 있으므로, 재결서의 평가 내용과 인근 거래 사례를 비교해 보세요. 평당 60만원에서 9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공시지가와 보정을 거쳐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차선 수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가 도로를 면도·이도·농도로 나누고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 자체에 몇 차선까지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협의 절차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가 보상협의요청서로 협의기간 등을 알리고,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도록 정할 뿐 공문 횟수나 간격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공탁소에서 보상금 수령 통지가 온 것은 제40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탁된 보상금을 찾을지, 찾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찾을지는 이의신청이나 소송 계획과 함께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결서와 송달받은 날짜, 협의 과정의 공문, 말로 들은 제안을 적어 둔 메모, 인근 매매 사례 자료를 모아 두세요. 이의신청은 재결을 한 경기도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내는 것이므로 제출처도 미리 확인하세요. 사업의 실제 목적이 아파트 진입로라는 주장도 이의신청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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