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004년 1월 충남 당진의 전원주택지 1필지(181평)를 경매로 낙찰받았습 니다.
본 전원주택지는 임야를 형질변경하여 전원주택지로 조성 하던중에 시공업 자의 부도로 경매
에 부쳐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원 주택단지는 총 15필지인데 그중 1필지(549평)는 공부상및 실제이용 하고 있는 도로부
지입니다.
그 도로부지는 단지 입구에서 각 택지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저는 경매컨설팅업자에게 수수료를 300만원 주고 컨설팅업자가 하라는대로 낙찰금액도 쓰는
등 시키는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원주택지가 전부 낙찰이 끝나고 나서 느닷없이 도로부지를 낙찰받았다는 사람으
로 부터 등기 우편이 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요약>: 귀하가 취득한 택지는 진입도로 없이 취득한것으로 향후 건축 이나 처분을 위하
여 본인이 취득한 도로중 약 44평을 지분취득 하기 바람.
* 그래서 컨설팅업자에게 문의하였더니, 자신의 과실이 조금 있음은 인정하면 서 되레 가격
을 잘 조정해줄터이니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컨설팅업자도 1필지를 취득하였으며 그 사람은 이미 지분매입을 마 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 5개월 후 또 한 번의 등기우편이 도달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 습니다.
*<내용요약>기일을 정하면서 해당 기일까지 매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토지에 접근이 불가
하도록 시설물(철조망, 판넬)을 설치하고 차후 매수시 에는 시설물 비용과 관리비용을 추가하
여야 매입및 이용이 가능할 것 .
본인 소유 토지는 분양과정의 하자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만 되었을 뿐 일반적 도 로로 볼 수
없는 것임.
* 상황이 이러한데
1.도로부지 지분을 매입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매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2.꼭 매입해야한다면 경매컨설팅업자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3.매입가격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등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도로부지 취득자는 경매취득가격의 2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

도로부지 지분을 반드시 사야 한다고 정한 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 그 도로를 지나야만 공로로 나갈 수 있다면, 땅을 사지 않아도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행할 수 있고 대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실제로 쓰이는 도로를 철조망으로 막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때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하면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건축법 제44조 제1항은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제2조 제1항 제11호는 건축허가 때 시장·군수 등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정합니다. 제45조 제2항은 이렇게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지분을 사지 않는다고 바로 땅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이 공부상 도로이고 실제로 각 택지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은 통행권을 주장할 때 유리한 사정입니다. 우편에 적힌 기일까지 사지 않으면 시설물 비용을 더 내야 한다는 요구는 상대가 일방적으로 내건 조건일 뿐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길을 막으면 통행권을 근거로 법원에서 다툴 수 있고, 여러 택지 주민이 함께 쓰는 길을 막는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행권이 인정되어도 보상은 해야 하고, 통행의 범위는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도로가 건축허가 때 지정·공고된 도로인지 시청 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지정된 도로라면 도로 소유자 혼자 폐지할 수 없어 건축에 유리합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컨설팅업자는 수수료를 받고 경매 과정을 맡았으므로 진입도로 문제를 살피지 않은 것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정도는 계약 내용과 그 잘못이 손해에 미친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지분 매입가격을 정하는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감정평가로 시세를 확인한 뒤 협상하고, 통행권을 주장할 때의 보상 수준과 비교해 보세요. 같은 처지의 다른 택지 소유자들과 함께 대응하면 협상과 비용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차례 받은 우편, 경매 서류, 컨설팅 계약서와 수수료 영수증, 도로 사진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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