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근무하다가 연봉제라고 무조건 퇴직금 안준다고 하길래 근로기준법을 설명드리면서 퇴
직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전에 제가 회사다니면서 다른직원 출퇴근 시켜주면서 차에 기름이 떨어져 주유등이 들어오
면 회사기름 조금 쓰곤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회사편 사람이 퇴직금 청구 노동부가서 진정하게 되면 사장한테 그사실 알려
서 형사고발한다고 하니 이거원참 잘해야 약 7달에 거쳐서 11~12 만원 어치 될테고 그래서
15만원~20만원 정도 메꾸고 나간다 그래도 막무가내 입니다
이럴경우에도 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물론 제가 회사기름쓴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다른직원 한명 출퇴근용으
로 쓰고 그랬지 그걸가지고 사리사욕 채운데에 쓴것도 아니고 금액도 크지않은데 절도죄가 된
다니 또 메꾼다고 이야기를 해도 막무가내니까요, 회사동료 출퇴근하러 데려오고 집에 데려
가는데에 쓴 일이지만 회사 사장허락은 받지 않은 일입니다
위의 몇푼때문에 퇴직금 250만원 가량을 포기해야 하나요?
사장은 퇴직금은 한푼도 줄수 없다는 입장이고,협상의 여지도 없이 곧 퇴사해야합니다
노동부 진정들어가면 바로 이것같고 시비걸고 형사고발하면 저만 전과자 되는거 아닙니까?
뭐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일단 쓴돈은 메꿔야 할까요?
이제 협상은 끝났습니다
사장은 절대 한푼도 줄수 없다는 입장을 몇 번이고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어차피 법대로 가야할건 같은데 제가 형사고발 당해도 처벌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어쩔수 없었지만 기름값 배상할 용의가 있습니다.
배상하고도 고발당해서 전과 기록이 남을지요?
답답합니다
A

연봉제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을 수는 없고, 회사 기름을 허락 없이 쓴 일이 있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그와 별개로 남습니다. 다만 회사 재물을 허락 없이 사적으로 쓴 행위는 형법상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쓴 금액을 배상하는 것은 처벌 여부와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빼고는 퇴직급여제도를 두도록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는 이를 어긴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이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물음별로 보면, 첫째 1년 이상 일했다면 연봉제인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는 위 요건에 따라 생기므로 기름값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둘째 동료 출퇴근에 썼더라도 사장의 허락이 없었다면 범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절도인지 횡령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쓴 금액을 갚는 일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고,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할 때에도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넷째 회사 측이 고발을 말하더라도 퇴직금 청구는 법이 정한 권리이므로 진정을 미룰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름값 문제는 사실대로 인정하고 먼저 정리하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줄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급여 내역과 입사일, 퇴사일 자료를 갖춰 진정하세요. 기름을 쓴 날짜와 양, 금액을 정리해 두고, 배상할 때에는 송금 기록처럼 갚은 사실이 남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측과 나눈 대화도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배상할 금액은 사용한 기간과 양을 근거로 계산해 제시하고, 받았다는 확인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좋습니다. 퇴직금 진정과 기름값 문제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각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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