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멸시효, 뇌졸중 수술 중 신경 손상으로 실명했다면 5년이 지나도 병원을 고소할 수 있나요?

Q

5년전 뇌졸증 수술을 하셔는데, 한쪽 눈이 실명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셔는데, 수술 후 아무런 진전이 안 보여서 한방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 으셨습니다. 수술 전에는 시력도 괜찮으셔는데, 수술 후 점점 시력이 감퇴되어 끝내 한쪽 눈을 실명하셔는 데, 집안 사정도 안 좋구 해서 통근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실정인데, 너무 억울해서 고 심 끝에 이렇게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의사 말로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잘 못 건드려서 실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 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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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의사의 과실로 실명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이 5년 전이라 기간 문제가 가장 급합니다. 형사는 수술일부터 7년 안에 공소가 제기되어야 하고,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준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66조는 그 청구권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형사 쪽은 수술일부터 7년이 지나기 전에 수사를 거쳐 공소가 제기되어야 하므로, 고소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의사가 신경을 잘못 건드렸다고 말했다면 중요한 단서지만, 수사기관은 의료 감정을 거쳐 과실과 실명 사이의 관계를 따집니다. 민사 쪽은 실명이 수술 때문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의사에게서 그 설명을 들은 때부터 3년이 이미 지났다면 시효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그 시점을 정확히 정리해 두십시오. 소송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의료사고의 원인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는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고 정하니 순서를 정해 진행하십시오. 조정은 의료 감정을 함께 거치므로 과실 여부를 가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진료기록 확보입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어머니가 직접 요청하거나 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아 가족이 요청해, 수술 전후 시력 검사 기록과 수술 기록, 한방병원 진료 기록까지 모두 받아 두십시오. 의사가 실명 원인을 설명한 날짜와 내용도 메모로 남기십시오. 5년 동안 통원 치료를 받으며 든 치료비, 교통비, 간병에 든 비용의 영수증도 모두 모아 두십시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와 실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게 되는데, 실제 지출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금액이 인정됩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법률구조 기관에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해 보십시오. 고소와 조정, 소송 중 어느 것부터 할지는 기간과 증거를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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